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624 선고일 2013.09.09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권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OOO 대표이사 박OOO은 1976.4.27. 설립되어 OOO에서 피혁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9.5.8. ㈜OOO 주식 1,069,136주, 1,400,000주, 합계 2,469,136주(이하 청구인 명의의 1,069,136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명의개서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6.30.~2011.9.6. 기간동안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5.8.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당시 대표 이사 이OOO이 김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 20명에게서 명의를 대여받아 ㈜OOO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위 유상증자 전에 박OOO은 ㈜OOO을 인수하려고 하는 김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OOO 소유의 ㈜OOO 주식 819,000주(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담보로 받았으며, 2009.5.8. ㈜OOO 주식 1,400,000주 및 쟁점주식을 박OOO 및 청구인 명의로 각각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의 경우 자금을 투자하고 ㈜ OOO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고, 청구인 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 = 1,069,136주 ×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1.10.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5.8.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12월경 김OOO 등은 ㈜OOO 경영권 인수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박OOO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OOO 소유의 OOO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당시 ㈜OOO의 대표이사 김OOO과 약정하였고, 박OOO은 2008.12.24. OOO주식(시가 OOO원 상당)을 담보로 월 1%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김OOO 등에게 OOO원을 시작으로 2008.12.26. OOO원, 2009.1.13. OOO원, 총 OOO원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그 외에도 2009.2.18. OOO원, 2009.7.28. OOO원, 2009.9.3. OOO원, 2009.9.11. OOO원, 총 OOO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박OOO은 2009.3.13. 김OOO, 김OOO, 이OOO과 당초 유상증자 예정일인 2009.3.30.에 ㈜OOO 발행주식 납입액기준 OOO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5.8. ㈜OO O의 유상증자시 박OOO이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2,469,136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OOO원)를 배정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박OOO 명의로 모두 배정받을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될 가능성이 있어 박OOO 명의로 1,400,000주로 하고, 나머지 1,069,136주는 박OOO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있던 청구인 명의를 빌려 배정받았으나, 동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의 시가를 예상할 수 없어 추가로 650,864주를 배정받았고, 2차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360,000주를 더하여 3,480,000주(박OOO 명의 2,130,000주, 청구인 명의 1,350,000주)를 담보로 받았다. 박OOO은 위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2009.7.20. 1,307,690주, 2009.7.23. 355,900주(담보주식을 초과하여 매각된 부분이 있어 청구인 명의로 50,050주를 다시 매입)를 매각하고, 나머지 1,866,460주(= 3,480,000주 - 1,307,690주 - 355,900주 + 50,050주) 를 담보로 보관하던 중 액면병합(2주가 1주로 병합)이 되어 933,230주로 되었고, 2009년 7월 2차 대여금 담보로 받은 ㈜OOO 발행주식 1,000,000주와 함께 총 1,933,230주를 2010년 4월 ㈜OOO 대표이사 김OOO의 요청으로 원칙적으로 담보주식을 박OOO이 보관하여야 하지만 ㈜OOO이 보관 하되 ㈜OOO이 담보주식을 이용하여 경영권 매도 및 투자유치시 박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중 OOO원을 입금 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권자 경영권 주식보관증 및 각서”를 체결하였고, 2차 대여금 OOO원을 2010.8.20. 모두 회수하고 담보주식 1,933,230주를 반환한 바, 쟁점주식은 박OOO이 김OOO 등에게 대여한 1차 대여금 중 미회수잔액 OOO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주식으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OOO 등이고, 박OOO은 주식의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OOO, ㈜OOO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검찰조사 자료 등에 의하면, 2009.5.8. 김OOO 등은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청의 조사당시 박OOO은 김OOO과는 10여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 2008.12.23. 김OOO이 대표로 되어 있는 ㈜OOO 사무실에서 OOO원을 빌려준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OOO주식을 담보로 받았고, 청구인은 ㈜OOO의 실장으로 있으며 약 10여년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입사 당시 약 OOO원을 투자한 것이며 회사이익이 발생하면 배분하였고 다시 투자 받아 청구인의 몫이 약 OOO원이 있는데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 하게 된 경위는 박OOO의 지시로 ㈜OOO 부회장인 김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박OOO 은 ㈜OOO의 주식 2,469,136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 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제3자 발행 유상증자시 주주로 등재되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OOO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 이OOO 이 사채업자 김OOO과 공모하여 청구인 등 20명에게서 명의를 대여 받아 ㈜OOO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의 경우 자금 을 투자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박OOO 및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현황 (OO: O, 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박OOO의 양도담보권 주식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며, 박OOO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김OOO 등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합의서, 경영권자 경영권 주식보관증 및 각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2.23. 김OOO 및 김OOO가 박OOO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박OOO은 ㈜OOO을 인수하려고 하는 김OOO 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08.12.23.~2009.2.17. 기간동안 OOO원을 대여(2009.2.17. 현재 대여금 잔액: OOO원)하였고, 2009.5.8. ㈜OOO의 유상증자시 2,469,136주(OOO원 = 2,469,136주 × 1주당 발행가액 OOO원)를 받은 후, 2009.7.22.~2009.7.23. 쟁점주식 등을 매도하여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박OOO의 1차 대여금 및 회수내역 (OO: OO) (나) 2009.2.20. 김OOO, 김OOO의 각서, 2009.3.13. 박OOO 및 김OOO, 김OOO, 이OOO의 합의서에 의하면, 김OOO, 김OOO는 2009.3.13. 박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당초 유상 증자 예정일인 2009.3.30. 발행되는 ㈜OOO 발행주식 납입금액기준 OOO원을 담보로 박OOO 및 박OOO의 지정인에게 제공하고 2009.4.10. 이전까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김OOO 등이 처분하여 이자비용 포함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09.4.10.까지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미처분된 주식을 전량 포기 하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의 2배를 김OOO, 김OOO, 이OOO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며, 또한 OOO주식을 담보로 김OOO 등이 박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하여는 2009.3.27. ㈜OOO의 주주총회일에 박OOO이 담보로 보유 중인 OOO주식을 ㈜OOO에 일단 반환하고 2009.3.30. 김OOO 등이 연대하여 박OOO에게 전액 상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1.6.15. 김OOO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OOOO지방검찰청 제2011-854호)에 의하면, 김OOO 은 2009년 2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OOO의 실 경영주로서 2008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이OOO과 함께 당시 ㈜OOO의 대표이사 김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조달하고, 나머지 OOO원은 추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김OOO은 ㈜OOO 경영권 인수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업자 박OOO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당시 대표이사 김OOO과 ㈜OOO 소유의 OOO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08.12.23. 819,000주 (당일 종가 OOO원, 시가 OOO원) 를 김OOO의 개인채무 담보로 교부하였으며, 김OOO은 2009.6.4. 박OOO에게 김OOO 소유의 유상 신주 400만주를 교부하고 위 O OO주식을 돌려받아 이 중 680,600주(당일 종가 OOO원, 시가 OOO원)를 김OOO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인수 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교부하여 ㈜OOO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박OOO이 위 OOO주식을 반환하고 ㈜ OOO 주식 2,469,136주(1주당 발행가액 OOO원, 총 OOO원)를 배정받은 후, 추가 담보로 650,864주를 더 받았고, 2차 대여금(2009.2.18.~2009.9.11. 대여금 OOO O,OOOO원)에 대한 담보로 360,000주를 받아 총 3,480,000주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박OOO 및 청구인의 증권 잔고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박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09.7.20., 2009.7.23. ㈜OOO 주식 1,663,590주(청구인 명의의 계좌 에서 1,307,690주, 박OOO 명의의 계좌에서 355,900주)를 매도하여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박OOO의 ㈜OOO 주식 거래내역 (OO: O) (3) 한편, 조사관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자료 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2009.5.8.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사채업자 김OOO 등으로부터 주금납입에 필요한 OOO원을 조달하여 주금납입을 하였고, 사채업자의 자금 중에 박OOO 이 김OOO에게 대여한 자금이 포함 되어 있으며, 박OOO이 위 자금에 해당 하는 만큼의 ㈜OOO 주식 2,469,136주를 박OOO 및 청구인 명의로 배정 받은 후, 자금회수를 위하여 김OOO에게 본인 소유 주식을 인수해 줄 것을 요구 하여 쟁점주식 등의 양도대금으로 2009.7.22. OOO원, 2009.7.23. OOO원을 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의 쟁점주식 등 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실제 소 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거 이 건 증여세 를 과 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9.5.8. ㈜ OOO의 유상증자시 박OOO은 ㈜OOO의 주식 2,469,136주를 취득하는 과정 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그 중 일부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실지 자금투자자 박OOO) 자금을 대여 한 사실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조심 2010서2030, 2010.12.2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청 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양 도 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위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