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관련 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쟁점주택을 1996.7.2. 취득하여 11년 9개월 보유하다가 2008.3.28.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그 구성원은 거주자로 구성되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583, 2011.7.8., 조심 2012서181, 2012.3.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