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621 선고일 2012.04.13

관련 법령의 해석상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당해 규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24.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하여 2008.3.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44%)를 적용하여 달라며 2011.10.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44%)을 적용할 수 없다며 2011.1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규정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12.31.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한소득세법개정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44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쟁점주택을 1996.7.2. 취득하여 11년 9개월 보유하다가 2008.3.28.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그 구성원은 거주자로 구성되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의 개정취지는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583, 2011.7.8., 조심 2012서181, 2012.3.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