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17 선고일 2013.11.18

영업권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에 비품 및 자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평촌점의 영업권금액은 심판청구시 주장한 금액과 의견진술시 주장한 금액이 상이하는 등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이 적정한지 불분명하고 그 산정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강OOO가 2005.5.13.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어학원 4개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이후 전국 17개 지점을 설립(217-81-*)하여 운영하다가 현재 3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7.1.5. 강OOO의 처(妻) 박OOO(청구법인의 임원)가 OOO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제2OOO(이하 ”제2OOO”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포괄양수하고, 그 대가로 2007.1.10. OOO원으로 인수하고 제2OOO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12.13. 강OOO가 OOO에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제4OOO(이하 ”제4OOO”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포괄양수하고, 2007.12.15. 그 대가로 OOO원으로 인수하고, 제4OOO의 영업권을 OOO원(박OOO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함께 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함)으로 평가․계상하고,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2007사업년도 OOO원, 2008사업년도 OOO원, 2009사업년도 OOO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사업년도에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여 2011.6.7.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2007년 귀속 법인세 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6.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1.6.13. 대표자인 강OOO에게 OOO원, 박OOO에게 OOO,OOO,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 취득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권을 불인정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2OOO, 제4OOO의 사업지위를 인수하여 얻는 영업상의 이점이 있는 바, 신규로 학원설립을 위해서는 첨부한 OOO 주식회사의 표준사업모델표와 같이 사업초기에 경비 OOO원, 시설장치 OOO원, 집기비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등 임차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OOO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외에도 많은 인적, 시간적 비용이 소모됨은 물론 행정상의 많은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학원의 애로사항은 일정수준의 학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광고 및 마케팅으로 기존의 1000명에 달하는 학원생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영업상 이점 때문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대가지급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수준이고 거래가액이 통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액보다 부당하게 높지 않다면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업권 취득이후 양수한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내용(전자공시내용참조)을 분석해 보면 영업권으로 계상한 OOO원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전액회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정상적인 수준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제2․제4OOO의 영업권평가액은 특수관계없는 학원과의 거래액보다 낮은 가격이다. 제2OOO은 2007.1.10.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계상하였고, 수강생 1인당 약 OOO원을 지급하여 인수당시 영업이익의 5.17배를 지급한 금액이다. 제4OOO은 2007.12.15.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7사업연도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계상하였는데, 수강생 1인당 약 OOO원을 지급하여 인수당시 영업이익의 2.75배를 지급한 금액이다. 특수관계가 없는 OOO점은 인수당시 학원의 비품 및 시설과 학생 90명을 포함하여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여 영업권에 대한 대가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학원 양도․양수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학생 수가 주된 부분이다. 인수당시 OOO점의 학생 수는 90명으로 학생 1인당 약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점은 인수당시 학생수가 990명으로 학생 1인당 약 OOO원, 당시 영업이익의 5배의 영업권을 지급하였다. OOO점은 인수당시 125명의 학생에 대하여, 학생 1인당 OOO원을 지급하였다. OOOOOOOOOO O OOOO OOO O OO OOOO OO (OO: OO) 따라서, 학원업계의 관행상 순자산가액만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학생수, 강사, 지리적요인, 명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지급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인 타학원의 인수과정과 비교하더라도 수강생수나 영업이익에 대비하여 볼 때 제2, 제4OOO의 영업권평가액 높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영업권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

(3) 쟁점영업권은 특수관계가 아닌 학원들의 영업권과 비교하더라도 낮게 거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가액인 바, 2009.3.31.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OOO의 총평가액은 OOO원(순자산가액 OOO원)으로 영업이익 OOO원(OOO회계법인 작성자료에 반영)의 7.49배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지급하였으며, 제2․제4OOO의 현재까지의 학원업계의 영업권시세는 영업이익의 6배 내지 7배, 1개월분 수강료의 4개월분 내지 6개월분의 가액으로 제2․제4OOO의 영업권을 소급감정한 결과(소급감정한 경위 역시 과세관청에서 조사시 소급감정가의 제시를 요구하여 감정하게 된 것이다) (주)OOO 감정평가법인에서 제2OOO의 영업권평가액 OOO원, 제4OOO 영업권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주)OOO감정평가법인에서 제2OOO의 영업권평가액 OOO원, 제4OOO의 영업권평가액 OOO원으로 평가받아 평균가액으로 제2OOO 영업권평가액 OOO원, 제4OOO 영업권평가액 OOO원으로 평가되는바,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제2OOO OOO원, 제4OOO 165백만원으로 적정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권의 시가평가는 쟁점영업권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체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는 영업권 계상액에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권 관련 학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소재 학원으로서 비교대상 영업권 관련 학원 소재지와 상이한 점, 영업권 거래시기가 쟁점영업권은 2007년 1월 및 12월이나 비교대상 영업권은 2008~2009년 기간으로서 쟁점영업권 거래시기와 1년~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제2OOO(2007.1.5.기준) 영업권평가액 OOO원, 제4OOO(2007.12.13.기준) 영업권평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제2 OOO 및 제4 OOO의 사업지위를 인수하여 얻은 영업상 이점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 제2OOO, 제4OOO 사업소득이 발생한 강사 등을 공동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1.10. 청구법인이 제2OOO을 특수관계자인 박OOO로부터 영업권 OOO원을 계상하여 인수한 반면, 2007.1.19. 박OOO에게 청구법인의 OOO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영업권 수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07년 5월 개업한 OOO 소재 OOO(대표자 장OOO)으로부터는 로열티를 수수하였으나, 특수관계자가 대표자로 있는 제2․제4OOO으로부터는 로열티 수수가 없었던 점 등은 일관성 없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며, 청구법인의 영업권에 기존 학원에 소속되어 다년간 근속중인 강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청구법인과 제2․제4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후 제2․제4OOO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30명에 이르고, 제2OOO과 제4OOO 모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14명에 이르며, 프리랜서의 특징을 갖는 강사의 특성상 제2OOO과 제4OOO이 강사들의 근무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학원의 수익력은 그 업종의 특성상 학원 명칭의 유명도에 의해 좌우되어 학원의 고객인 학생들이 “OOO”이라는 상호를 믿고 그 학원을 선택한다 할 것인 바, 제2․제4OOO의 신용이나 명성, 학생수와 같은 영업상의 이점은 기존 청구법인의 브랜드가치인 “강OOO”에서 비롯된 것이지 제2OOO과 제4OOO이 창설한 별도의 초과수익력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O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이의신청 시 (주)OOO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국세심판청구시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소급감정가액을 각각 추가 제출하였으며,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은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 (가)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당초 청구법인의 영업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급감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포함되는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의신청시 제출된 (주)OOO감정평가법인의 제4OOO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OOO원이며, 심판청구시 제출된 (주)OOO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은 OOO원으로 소급감정가액간의 차이가 큰 것은 당초 합리적인 평가 산정의 근거없이 영업권가액을 임의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급감정을 통하여 당초 영업권 계상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9개월∼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한된 자료를 참고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감정가액으로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개인학원을 포괄인수하면서 자체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대표 강OOO와 청구법인의 학원 및 지점 현황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 O OOOOO OO O OO OO (가)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매출액, 판관비, 영업이익 내역은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 OOOO (OO: OO) (나) 청구법인은 제2․제4OOO의 양도자인 박OOO와 강OOO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영업권에 대하여 2009.5.2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신고 하였고, 박OOO와 강OOO는 2009.5.31. 당초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강OOO 및 박OOO에게 지급한 영업권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 OOOO (OOO OO)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제2OOO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OOO원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은 산출근거 없이 임의지급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부인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의 영업권을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자산을 감액하였으며, 제4OOO도 지급금액 OOO원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OOO원을 부인하고 익금산입(상여)하고, 동 금액의 영업권을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자산을 감액하고, 2007~2009사업연도 영업권상각액(제2OOO 372,768천원, 제4OOO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재조사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제2OOO의 영업권은 OOO원, 제4OOO의 영업권은 OOO원으로 평가하여, 당초 영업권가액과의 차액 OOO원은 상여처분하고, 2007~2009사업연도 영업권상각액(제2OOO OOO원, 제4OOO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2007.1.5. 청구법인과 박OOO간 체결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2007.12.13. 청구법인과 강OOO간 체결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각 어학원의 영어교육 및 부대시설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각 OOO에 포괄양도․양수계약하는 내용으로, 2007.6.19. 세무사가 작성한 각 어학원의 재무제표 등 확인서 사본과 2006년 귀속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첨부되었으며, 2007.1.2.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사회는 현재 제2OOO의 적절한(보증금, 시설, 학생)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12.12.자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이사회는 제4OOO의 현재 총자산(임차보증금, 시설, 학생)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기재되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 해지된 2009.3.31.자 강OOO와 주식회사 에듀캐피탈의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평가액은 OOOOOOOO(OOOOO O,OOOOOO)으로 영업이익 OOO의 7.49배가 영업권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2006사업연도 OOO원에서 2007사업연도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2․제4OOO을 포괄양수하여 발생한 영업이익 증가분으로 쟁점영업권가액을 2년 이내에 회수 할 수 있으므로 쟁점영업권 계상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OOO감정평가법인의 2011.4.12.부터 2011.4.19.까지 조사하여 2007.1.5.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제2OOO OOO원, 제4OOO OOO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였으나, 연평균 경상이익은 장래 발생할 수익을 평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6년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마) 이의신청시 추가로 ㈜OOO감정평가법인은 2011.8.30.부터 2011.9.6.까지 조사하여 2007.1.5.과 2007.12.13. 가격시점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제2OOO의 영업권을 OOO원, 제4OOO의 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1.9.7.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수령하여 국세청 고시 및 감정평가기관에 통보되지 아니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부실감정기관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감정평가법인의 시가불인정 통지서를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이 2011.9.8.에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3.5.28.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학원을 양도․양수할 경우 영업권에 대한 평가 없이 시설권리금과 학생수에 대한 권리금을 양도자․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2007년~2008년도 OOO소재 “OOO은행사거리 학원바닥권리금 실거래가(OOO)”를 제시하였으며, 2013.11.5. 개최된 심판관회의에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학원인수시 지급한 영업권비교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의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지만, OO점 및 OO점의 영업권 양도계약서상 양수도 영업권가액에 비품 및 자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촌점의 경우 영업권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심판청구시 OOO원이었다가 의견진술시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영업권가액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며 그 산정근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쟁점영업권의 경우도 영업권가액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