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612 선고일 2013.03.14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 송금후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OOO동 OOO OOO호에서 카PC 텔레매틱스(지상파 DMB, 내비게이션, 와이브로, DVD 영화감상 등 멀티미디어 지원)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0.12.1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4.4.~2011.6.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기간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이하 “쟁점조사”라 한다) 등을 통해 아래(<표1>, <표2>)와 같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확인 등을 하여 2011.9.22.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OOO원 및 2006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과세내역 <표3> 참조)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또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및 2008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OO,OOO원 및 2008년 제1기 OOO원에 대해 환급 결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8.18.부터 2010.10.22.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이미 고지받은 바 있고, 세무조사 후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2010.12.17. 부득이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두 번째로 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폐업 후 조사주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1차 세무조사(2010.8.18.~2010.10.22.)가 끝난 후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지도 못하고 자료도 없는 가운데 동일기간내에 임의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세무조사로서 부당하며, 폐업한 업체에 중복으로 이중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득도 없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적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다(가공매입이라 하는 주식회사 OOO의 과세기간은 2009년 2기임에도 왜 포함시켰는지 의문임). 폐업의 근원적인 발단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정보통신 대표 박OOO의 횡령에 이은 잠적이 주원인이었으며 그로 인한 1차 세무조사였고, 2010.2.2. 박OOO는 선입금된 OOO천만원에 대한 납품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횡령, 잠적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2010.12.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청구법인의 주 매입거래처는 주식회사 OOO정보통신(대표 박OOO)를 통하여 OOO전자상가를 비롯한 OOO일대의 정보통신업체였고 이들 업체 또한 박OOO 대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창업 이후 첨단 연구개발업체로서 각종 인증과 특허 등 실적이 있고, 대표자는 공학박사로서 고의적인 탈세나 은폐의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일체 없는 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0년 8월부터 진행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9년 2기 과세기간이고, 쟁점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6년 1기∼2009년 1기 과세기간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중복조사라 주장하는 2009년 2기 귀속 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분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된 자료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제2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여 중복조사로 볼 수 없고, 조사결과 가공매출․매입거래로 확정한 주식회사 OOO정보기 술 등 이 건 거래처와의 거래분은 거래상대방 소명자료, 금융거래 현장 확인, 거래상대방 거래질서관련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 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은 쟁점조사에 대하여 폐업으로 세무조사통지서도 받지 못하였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4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5 및 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 개업하여 OOO동 OOO OOO 호에서 카PC(텔레매틱스) 제조업을 영위해 온 업체로서 2010.12.17.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현황은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아래 <표5> 와 같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OOOOOOOOOO 처분청은 쟁점조사는 ‘거래질서 관련조사’로서 청구법인이 폐업 상태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지 아니하고, 착수시점인 2011.4.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전화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사유, 세무조사 대상기간, 세무조사 실시기간, 조사방향 등을 설명 하고 세무조사통지서 등 관련소류룰 출석 시에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대표이사 이OOO는 직전년도(2010년 8월)에 진행된 세무조사 등으로 이미 청구법인이 폐업한 상황에서 재차 진행되는 쟁점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이후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처분청 조사공무원)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조사 관련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정보기술 등 이 건 거래처는 대금지급 및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대금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해 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 및 대표자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앞의 <표1> 및 <표2> 참조), 가공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OOO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의거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는 가공확정자료로 통보온 자료에 의거하여 과세).

(4)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등을 하며, 주식회사 OOO코리아(공급자)와 청구법인 간 물품공급계약서(2009.3.30.) 등 계약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

• OOO

• OOO

• OOO) 등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과 주식회사 OOO정보통신 대표자 박OOO에 대한 고소장, 주식회사 OOO정보통신 사업자등록증, 청구법인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우선 쟁점조사에 대하여 폐업으로 세무조사통지서도 받지 못하였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해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2010년 8월부터 진행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9년 제2기의 과세기간인데 비해, 쟁점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이 2006년 제1기 ~ 2009년 제1기의 과세기간이고(주식회사 OOO엔터프라이즈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는 가공확정자료로 통보온 자료에 의거하여 과세),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위반 등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632(2010.3.31.), 조심 2011중3598(2012.4.17.) 참조].

(6) 다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2)].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대금지급 및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대금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해 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거래처에서 청구법인 및 대표자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