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해당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582 선고일 2013.03.26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에 여러 개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특허들로 사실상 한 제품을 대여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산업재산권 대여ㆍ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3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특허권2개, 실용신안권 7개, 의장권 2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를 OOO에 2004.9.30.부터 2005.9.30.까지 1년간 대여하고 대여료(매출액의 18%로서 OOO 한도, 이하 “실시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전용실시권이 종료되는 2005.9.30. 전용실시권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산업재산권 계약(이하 “재산권계약” 또는 “재산권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료 OOO(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양도대가 OOO(이하 “양도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과 일시재산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산업재산권의 대여ㆍ양도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2011.5.23. O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라는 자문 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1.5.3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산업재산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 5203, 2001.4.24. 판결 등 다수)는 의견을 판례로 정립하고 있는 바, 대여기간의 장ㆍ단은 소득귀속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평생 유일한 대여행위이면서 겨우 1년이라는 짧은 대여기간을 두고 처분청은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과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재산권 외에도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행위의 반복성이 있어 보여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전용산업재산권 외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발생할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재산권계약 외의 청구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이 계약만 존재할 뿐임에도 이를 두고 ‘반복적’ 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2009.12.31.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12.31.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개정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 개념의 사업소득으로 명시하여 비로소 사업소득의 정의를 확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결한 재산권계약의 경우 포괄적 사업소득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의 당시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직전에서야 재산권거래행위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예규 등과는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가사 포괄주의 개념에 따라 재산권거래를 판단한다 하여도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 1회의 계약에 의하여 불과 1년간 발생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이유가 없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12.31.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문언의 해석상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국심 2004서1130, 2004.11.25. 참조)이며,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46011-10277, 2003.6.9.)이다. 청구인은 계약 당시 OOO의 발행주식 80%를 소유한 주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산업재산권을 OOO에게 1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산권 대여대가인 쟁점실시료가 매출액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을 오로지 OOO에만 대여하여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법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산업재산권 11건을 해당 법인사업자에게 1년간 사용하게 한 후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실시료와 양도대금을 각각 받는 경우, 해당 개인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법규과-334, 2011.3.24.)’이므로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전용산업재산권 이외에도 특허권 35건, 실용신안권 11건, 디자인권 37건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재산권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사업규모를 가졌고 동 산업재산권은 언제든지 대여 및 양도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용재산권 계약 당시 OOO의 발행주식 80%를 소유한 주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산업재산권을 OOO에게 1년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영리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산권 대여대가인 실시료가 매출액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을 오로지 OOO에만 대여하여 거래처가 단일하다는 이유로 거래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거래는 그 특성상 인적 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출 것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산업재산권 11건이 각자 별도의 서로 다른 산업재산권이 아니라 핵심되는 개별특허와 이에 부수된 실용신안권 등이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산업재산권이며, 청구인은 이 건 계약당시에는 11건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OOO에서 83건의 개량특허를 소유(법인인 OOO의 연구개발팀과 함께 취득)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소유 중인 다른 산업재산권은 소위 ‘개량특허’로서 OOO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오로지 OOO에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을 뿐이나, OOO은 특허법상 당연한 권리로 통상실시권을 이미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남아있는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1.3.2. 작성된 특허법인 다래의 ‘특허권의 기술료 및 가치산정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도 대상 특허권 등을 제외한 개인소유 특허권 등 83건은 OOO의 아이디어와 OOO 개발부서의 연구개발인력이 함께 투입되어 양수도 대상 특허권 등의 원천특허를 보완하여 제3자의 특허침해를 추가로 방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나) 1개의 제품에는 1개의 개별 특허 이외에도 성능개선을 비롯한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패키지화 된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1건의 핵심특허로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개의 제품에 원천특허와 수많은 개량 특허가 활용되는 것이 현실인데, 제3자가 원천특허의 양수 없이 개량 특허만을 양수받아서 제품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는 원천특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개량 특허만을 양수받는 것은 제3자에게 의미가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개별특허들만의 분리 양도 또는 대여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 직무발명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83건의 개량특허들의 명의가 OOO대표이사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법인은 당연히 통상실시권이 부여되므로 원천특허와 분리하여 개량특허만을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고, 원천특허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가치산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3) 재산권계약으로 인한 산업재산권 명세는 아래와 같다. OOOOOOOO OO

(4) 2004.9.30. 청구인(갑)과 OOO(을)이 체결한 재산권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문

1. 갑은 대한민국을 지정국가로 하는 특허 등의 소유자이며, 을에게 하기 특허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 (특허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

2. 갑은 아직까지 전용산업재산권에 관한 실시계약 등을 체결한 바 없다.

3. 갑은 특허발명인 스팀청소기의 생산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상기 특허 등을 사용하여 스팀청소기를 생산하는 일에 실제로 경험이 있다. (나) 제1조 계약내용

1. 갑은 을에게 특허발명품의 생산과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한다. 그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일 종료시점 이후에 대해서 전문(1)에 대한 특허 등에 대해 갑은 을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 제5조 계약에 대한 대가

1. 제1조 제1항에 대한 실시료 대가를 계약금 8억원과 제1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매출액의 18%를 승하여 지급하며 150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제1조 제2항에 대한 양도의 내용은 전문의 첨부문서와 같으며 그 금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회 지급: 2005년 4분기 매출액에 18%를 감안하여 OOO 원 한도

• 2회 지급: 2006. 12. 31.까지 매출액의 8%를 감안하여 OO OO OOOO

• 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 한도

• 4회 지급: 2008. 12. 31.까지 매출액의 3%를 감안하여 OOO 한도 (라) 제12조 계약해지

1. 계약위반의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계약위반 통지 후 4주 내에 행사해야 하는 특별(또는 계약외) 해지권을 갖는다.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로는 을이 파산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이 있다.

2. 을은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되는 경우와 실시품목의 판매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재산권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실시료와 재산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OO)

(6)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12.31.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의 개정을 통하여 사업소득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12.7.19.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산업재산권 11건은 실지로는 스팀청소기 특허 하나이며, 나머지는 이와 부수되는 특허일 뿐이고, 지급받은 대여료 및 양도대가는 OOO과 미국 현지법인 등에 재투자하였으며, 이 건 계약후 다른 대여 및 양도사례가 없다”라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참조).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용산업재산권 외에도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행위의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4.9.30. 재산권계약 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산업재산권은 포괄하여 스팀청소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전용산업재산권 외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9.12.31.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신고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재산권계약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볼 때 쟁점소득은 수익을 목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