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경정 등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2010.10.25. 공급가액 OOO원과 2010.12.24.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주)OOO(이하OOO O OO 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OOO(주)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매입액을 모두 부인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과세표준 신고액 OOO원, 과세표준 경정액 OOO원)하고. 2011.11.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인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