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543 선고일 2012.04.09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9.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누락한 OOO원에 대하여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10. 개업하여 OOO 302호에서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토건주식회사(이하 “OOO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조사를 한 결과 2007.1.19. OOO토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동도급공사의 지분(49%)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대가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9.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시행령및 집행기준, 부가가치세집행기준 등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장부 및 증빙 등의 서류를 조작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확대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의 경우 자료상과의 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중장부의 작성, 거래처와 통정에 의한 매출누락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고의성은 전혀 없이 단순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공사 지분을 양도하면서 공문을 발송하고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동도급공사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거래임을 알 수 있는데도 쟁점금액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거래를 은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동도급공사의 청구법인 지분(49%)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⑦ 수입금액의 범위,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계산 그 밖에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 배OOO이 OOO토건의 대표자 유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세를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8.9.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발주자 주식회사 OOO, 원사업자인 OOO산업개발주식회사, 공사수급자 OOO토건 및 청구법인으로 하여 체결된 표준하도급 계약서(2006.11.28.)에는 원도급공사명은 ‘OOO네거리 지하보행통로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명은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OOO원, 공동수급자 지분율은 OOO토건이 51%, 청구법인이 49%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OOO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OOO원, 납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토건(청구법인의 변경전 법인명)이 OOO토건에 발송한 문서(2007.1.19.)에는 OOO네거리 지하보행통로 토목 및 흙막이공사의 지분(49%)을 OOO토건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토건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배OOO이 2010.6.21.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이 OOO네거리 지하보행통로 토목 및 흙막이 공사의 지분을 포기하고 2007.1.19. OOO토건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