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동주택의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450만원과 취·등록세가 청구인의 여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성동구청장 및 법원이 성동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여동생이라고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동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성동주택의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450만원과 취·등록세가 청구인의 여동생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성동구청장 및 법원이 성동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여동생이라고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동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1.7.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1) 청구인은 2002.6.19. 쟁점OOO주택을 취득하였고 2009.1.5.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OOO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9.12.23. 쟁점OOO주택을 양도한 후 OOO신규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 OOO이 2008.9.8. 쟁점OOO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OOO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이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쟁점OOO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OOO주택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이 2008.9.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9.11. 등기접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5. 쟁점OOO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2010.1.11. OOO신규주택 소재지로 전출하였고, OOO은 2002.5.25. 청구인 주소지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2009.12.16. OOO(손녀)의 세대원으로 전출하였다가 2010.7.15. 쟁점OOO주택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은 2002.5.4. OOO(이하 “OOO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2011.10.31. 현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OOO은 O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4) OOO의 OOO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8.9.8. 청구인이 OOO과 OOO 합계 OOO을 입금하였고 2008.9.8. OOO이 ATM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배우자 OOO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8.9.26. 청구인에게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9.8. OOO의 OOO계좌에서 출금된 OOO 중 OOO은 쟁점OOO주택 취득대금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은 쟁점OOO주택 취득과 관계없는 별도의 자금거래로 2008.9.26. OOO의 배우자 OOO의 OOO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9.8. OOO의 OOO계좌로 OOO을 입금하였고 즉시 OOO이 인출되어 쟁점OOO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5) OOO를 보면 2008.9.10. OOO에게 OOO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2008.9.10. 변호사 OOO에서 OOO에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쟁점OOO주택의 등록세 및 교육세 등 명목으로 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OOO주택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OOO는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라는 주장이다.
(6) OOO를 보면, 2008.10.2. OOO을 출금한 내역(적요에 “공과금”, 의뢰인/수취인에 “취득세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OOO이 2008.9.10. OOO에게 발급한 쟁점OOO주택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신고납부기한은 2008.10.8., 금액은 OOO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OOO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7) 쟁점OOO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은, 쟁점OOO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O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OOO의 요청으로 OOO의 어머니 OOO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1.7.15.)를 작성하였다.
(8) OOO 제2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조합원 명부를 보면 조합원은 OOO, 주소는 OOO 주소지, 전화번호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재개발조합은 수령인은 OOO, 주소는 OOO 주소지로 하여 등기우편물을 발송(2010.1.14., 2010.5.12. 및 2011.9.28.)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서 2011.12.22. 발급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전화번호 OOO는 OOO이 2008.1.8. 가입하여 2009.7.16.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3.2. 해지한 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9) OOO의 2011.8.18.자 OOO의 피의자신문조서, 2011.9.15.자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OOO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고 무주택자로 되어 있는 어머니 이름으로 매입하였다고 답하였고, OOO은 쟁점OOO주택의 구입과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10) OOO은 2011.8.9. OOO에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쟁점OOO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고, OOO은 2011.10.7. OOO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벌금 OOO의 형벌에 처한 사실OOO이 나타나며, 범죄사실은 “OOO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에 의한 입주권 내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2008.9.8.경 쟁점OOO주택을 OOO으로부터 OOO에 매입을 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어머니 OOO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OOO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11) OOO의 2012.9.20. OOO에 의하면, 원고 OOO은 피고 OOO을 상대로 쟁점OOO주택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OOO은 OOO에게 쟁점OOO주택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 결정은 OOO과 OOO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10.10. 확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쟁점OOO주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OOO주택의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OOO이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약 OOO은 수일 후 OOO의 배우자를 통하여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OOO주택 취득자금은 OOO의 자금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OOO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OOO 및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OOO주택 매매계약서 및 재개발조합 조합원 명부에 OOO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OOO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OOO은 쟁점OOO주택 취득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OOO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 및 법원이 쟁점OOO주택의 실소유자를 OOO이라고 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한 점,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OOO주택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서 OOO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되었고 소송당사자가 동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OOO주택의 실소유자는 OOO이 아니라 OOO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OOO주택의 실소유자를 OOO이라고 볼 경우 청구인은 쟁점OOO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OOO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쟁점OOO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대체주택)에 해당하여 쟁점OOO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O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