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0516 선고일 2012-03-30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은 자매로서 (O)OOOOO OOOOOO OOO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9.10.17. 사망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2010.12.17.~2010.12.31. 피상속인의 사위OOO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OOO”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6.6.28. 피상속인이OOO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쟁점①주식 중 OOO 명의로된 주식OOO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고, 2007.12.28.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매매를가장한 증여로 보아 주식평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피상속인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2008.9.23. 정채상이 쟁점①주식 중 OOO명의로 된OOO(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환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주식평가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14. 청구인에게 2007.12.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 설립 당시 피상속인은 OOO, OOO, OOO, OOOO OOOO 주식 취득자금 증여의사를 확실히 밝혔고, 또한 증여받은 주주들도 이에 대하여 본인의 공로 내지 향후 기여도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이는 상속인 OOO뿐만 아니라 지노이드 대표이사로 회사 설립업무를 진행한OOO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OOO도 이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조사관청은 OOO에 대하여는 현금증여로 OOO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입자본금의현금증여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사후의 소유권분쟁을 고려하여 명의신탁할이유가 없고, 또한상법상 발기인수를 제한받지 않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문제도 없으며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는 명의신탁 지분이 적다. (나) OOO에게 납입자본금을 현금 증여한 사유는 OOOO OOOO에서 주요 수입처인 일본의OOO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공로를 인정한 것이고, 정채상은 대현상공에서 근무하던자로 평소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일을 봐주었고 폭 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평소 피상속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다) OOO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세법지식의 미비와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었고, 자본금 납입과정에서 한사람의 글씨체로 이루어진 것은 피상속인이 현금증여하면서 당시 OOO의 경리부 직원을 통해 일괄 처리하였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주식소유자들은 본인이 몇 %의 지분을 보유하였는지만 기억하지, 몇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 2008.09.23.OOO이 청구인에게 OOOO OO O,OOOOO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에서 세금 등을 납부하고OOO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이를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았으나, 정채상이 피상속인과 어머니와 같이 지냈기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확보해 주기 위해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실상 증여의 반환을 요구하여 매매의 형식을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OOO의 지분이 명의신탁이면OOO의 지분도 명의신탁인 데 사망전에 주요 재산의 소유권 및 분배문제를 확실히 한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회수하고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일관성이없다. (마)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합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조사관청이 명백한 증거서류도없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조사관청의 자금흐름도 등에 의하여 여타 주주가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추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인 OOO과의 관계에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실제 OOO은 2011년 8월 OOO을 상대로 하여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2) OOO은 2007.12월 주식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내용을 통지받았으나 이러한 일처리에 대하여 OOO이 잘 알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수행하는 것이 수월하기에 통장 및 도장을 위임받아 직원을 통해 처리한 것이지 양도·양수로 가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청구인·OOO이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질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출처가입증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는 통장내역을 보면 실 자금소유자가 청구인·OOO인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양수도를 위해서는 주식평가, 세무대리인의 자문, 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일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 대신 처리하였을 것이고 주식양수도에 있어 OOO이 피상속인에게 처리 자체를 위임한 것이지 피상속인이 OOO모르게 처리한 것이 아님에도 양수도대금 지급에 있어 조사관청은 현금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실제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피상속인이 죽음을 앞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자녀들은 현금으로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소기업의 지분이라는게 현금성이 없으면 당장에 자녀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인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막대한 유산이 상속되기에는 현재 자녀들의 자금으로 인수를 한다 해도 조만간 유산으로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생길 수 있기에 자녀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양수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정황을 살펴볼 때에도 실제적인 양도거래임이 명백하다.

(3) OOO에게 매매의 형식을 통하여 증여한 주식 OOO를 돌려받은 것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피상속인은 2007.10월 폐암 확진 후 병이 깊어졌고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재산을 남은 두 자녀에게 사후 재산권 분쟁을 막고 두 자녀의 형편에 따라 사전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했으며, 상속인들 간에 적정한 지분구조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여 OOO를 장수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최초에 OOO에게 증여한 것을 OOO이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OOO이 다시금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실질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청구인과 정채상간 이해관계가 없는 자간의 증여라면 본인이 처음에 OOO에게 증여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오해할 수 있어 양도의 형식을 통한 거래를 발생시킨 것이다. 당초 OOO에 대한 실질 증여임은 이미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차녀인 청구인을 배려하여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해 주고 싶었는 데OOO는 사위로서 OOO의 실질 경영자이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으므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해주지 않으면 상속인들과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전액 증여하여 그 경영권을 확고히 해 줄 예정이었고, OOO의 처이고 이미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며 OOO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핵심인재였고 그 공로로 보아도 증여 취소를 요구하면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요구를 할 수 없어 평소 비서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대하던 정채상에게 증여취소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 뿐, 처음부터 실제 증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친자녀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정채상이 청구인에게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설립당시 피상속인은 2006.06.28. 본인자금 OOO 계좌에 특수관계자 지분별로 각각 입금하였고, 동 자금이 2006.07.14.OOO계좌에 설립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였고, 같은 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를 하였으며 한 사람의 글씨로 확인된다. OOO은 자본금 납입과정 및 소유 주식수를 모르다가 조사 당시에 각 개인별 보유 주식수를 인지하였으며,OOO과 같이 회사에 대한 공로로 주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OOO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으로OOO이 확인하였다. OOO 설립당시 증여 받은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 신고해야 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노이드 설립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를 제한하지 않는데도 자녀, 사위, 특수관계인인 사용인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법인 자본금 전액 출자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OOO의 출자금 납입액은 증여로 판단하고 직원인 OOO의 출자금 납입액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였다.

(2) 2007.12.28.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이행하였다. OOO은 양도계약서 작성 및 양도대금 계좌이체 등은 피상속인에게 도장과 통장을 주었고 피상속인이 행위를 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OOO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가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주식의 양도·양수로 가장하기 위하여 두 딸의 계좌에서 각각OOO만원을 출금하여 본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OOO이 현금입금되었고,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대체입금되어 ’07.12.31.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출금되었다. 청구인과OOO의 통장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07.12.31. 출금된OOO만원이 주식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조사관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하여 2011.1.3. 제출한 OOOO 주식변동관련 의견서에서 “2007년 두 딸 청구인들에게 양도를 통해 이전한 것은 2006년 당시 개별명의로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한 바 있어 증여를 통해 이전할 경우 2006년 증여분의 노출과 2007년분 750주에 대한 증여분이 합산되므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양도의 방법으로 정당화하려 했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주식 양수 내역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어 우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8.09.23.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OOO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한 바, 2008.09.30 양도소득세 등 납부 OOO계좌에 입금되었고 2009.10.12. OOO만원은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OOO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도장을 맡겼으며 양도계약서 작성 등 일련의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 실행하였으며, OOO 설립 당시 장기 근속자에게 주는 보상이라 생각하고 본인 소유 주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09.23. 본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명의수탁 된 주식이라 진술하였다. 양도대금 전액이 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인 설립시 피상속인이 직원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어 둘째 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쟁점①주식을OOO 주식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한 것인지

② 피상속인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과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③ 정채상이 쟁점①주식 중 일부인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 피상속인이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정채상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2011.2월 조사관청은 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7.10. 개업한 자동제어기기 수입, 제조 전문업체로서 피상속인이 법인설립을 주도하여 자본금OOO억원으로 설립되었고,OOO설립당시 주주 및 주식현황은 피상속인의 사위인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OO)이며, 피상속인은 1981.5.3. 개업한 OOO의 대표이사로서OOO의 이사로 근무하다OOO 기술영업부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영업부장 겸 OOO의 감사이다. (나) OOO의 조사일 현재까지의 주식변동 현황은아래《표1》과 같다. OOOO (OO: O, O) O OOOOO,OO OOOOO, OOOOOOOO (다) 쟁점①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6.6.28. 피상속인의 OOO서 2억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만원이 각각의 명의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강정수가 OOO 유가증권 청약증거금(법인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하였고, 상기 주식납입금과 관련하여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OOOO)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OOO 명의의 주식(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OO 설립 및 자본납입 등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은 쟁점①주식의 주금납입과정을 모르다가 이 건 조사시 개인별 소유주식 등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조사하여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증여가액 OOO)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라) 쟁점②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7.12.28.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OOO(쟁점②주식)를 피상속인이 1주당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계좌에 출처불명 자금이 2007.12.24. 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의 OOO만원이 출금된 점, OOO과 청구인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글씨가 동일인의 필체이고 이러한 입·출금 사실을 OOO과 청구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피상속인이 주식의 매매로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OOO 계좌에서 각각 3,000만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쟁점②주식이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 하여 피상속인이 쟁점②주식을 2007.12.28. 청구인,OOO에게 증여한 것(증여재산가액 청구인 OO,OOO,OOOO, OOO OO,OOO,OOOO)에 대해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과세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마) 쟁점③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8.9.23. 쟁점①주식 중정채상 명의의 주식 OOO(쟁점③주식)를 정채상이 1주당 OOO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이 본인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 양도대금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2009.10.12.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OOO만원이 사용된 점, 쟁점③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이 프랑스에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쟁점③주식을 2008.9.2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증여재산가액OOO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바) 2010.12.27. 조사관청의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①주식 중 OOO주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20년 이상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OOO의 주식을 주겠다는 이야기는들었으나 구체적인 주식 수, 주금납입액 등은 조사시 알게되었다는 내용이다. (사) 2010.12.28.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쟁점②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에게 도장과 통장을 주어피상속인이 모든 일처리를 다하였고, OOO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의입·출금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0.12.27.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쟁점①주식 중OOO명의의 주식 OOO는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으로받은 것으로 OOO본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고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동 주식은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 OOO의 문답서와 관련하여본인은 OOO사장님께서 감사라는 직위와 그간의 공로로 지분을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발병 후에 자녀들에 대한 재산정리과정에서OOO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를 요청하셔서 이에 승낙을 하였다고 진술했다라는 정채상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2011.1.3. 청구인 등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OOO 주식변동관련 의견서”에서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2007년 두 딸 OOO에게 양도를 통해 이전한 것은 2006년 당시 개별명의로 주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한 바 있어 증여를 통해 이전할 경우 2006년 증여분의 노출과 2007년분 750주에 대한 증여분이 합산되므로 이를 피할 목적으로 양도의 방법으로 정당화하려 했을 것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피상속인 병원진료내역 및 폐암에 대한 언론자료, 쟁점②주식 양도관련 양수도계약서(2007.12.28., 매매대금:OOO 쟁점③주식 양도관련 양수도계약서(2008.9.23., 매매대금:OOO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특허권자가 OOO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상표서비스표등록증 등), OOO작성),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조서, OOO의 사실확인서(사실확인서 내역: OOO 설립당시 실제로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를 제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OOO은 피상속인이 쟁점①주식의 납입대금을 OOO OOOO에게 회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피상속인 혼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O OOO이 본인 명의로 OOO 주식이 있는지는 알고있었다고 하면서도 당초 주금납입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되었는지,본인 명의의주식이 몇 주인지 등에 대하여 조사관청의 조사시에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OOO의 경우 본인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에게양도되었다면 본인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양도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주식납입대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나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증여받았다고볼 만한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8.9.23. OOO OOO O,OOOO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OOO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OOO간에 명의신탁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설정이 있다고 보여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피상속인이 쟁점②주식을 청구인과 김미경에게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②주식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모든 일처리를 피상속인이 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OOO의 계좌로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 지급 직전에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청구인과OOO 자금인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입·출금의 상황을OOO이 모르고 있는 점, 조사관청에 제출한 청구인 등의 의견서상에 쟁점②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은 2007년분 쟁점②주식에 대한 증여분의 합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술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해당된다고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요청하여 정채상이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③주식은 쟁점①에서 보듯이 당초 주금납입때부터 피상속인이정채상 명의로 명의개서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피상속인이 쟁점③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