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양수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양수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재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조OOO은 2004.11.1. 주식회사OOO전체주식의 50%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OOO원)은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조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 OOOOOOOOOO OO OOOO OO OO (나) 2005년도 주식회사OOO의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 OO (OO: O, O) O) OOO OOO OOOO OO (다) 처분청은 조OOO이 청구인 외 2인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OO: 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OOO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부부 사이로 수시로 입출금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O의 예금계좌에서 주식 양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3272, 1997.2.11. 같은 뜻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나타나는 반면, 동 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OOO을 O OO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서78, 2011.4.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