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502 선고일 2012.07.18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 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변호사 유OOO 외 5명의 변호사가 2009.4.21. 설립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이었던 최OOO이 2009년 제2기 내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박OOO 외 4명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5건 OOO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수임료를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1.6.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속 최OOO 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최OOO 변호사 개인의 수입금액으로 최OOO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최OOO 변호사가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변호사 외 수인의 변호사가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인계좌로 각자의 수임료를 관리하는 독립 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으로, 각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서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직결되는 소속 변호사의 수입금액 입금 계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이 기본적인 관리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변호사 최OOO이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고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 수임료의 일부(OOO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기도 하여 청구법인도 쟁점수임료가 누락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변호사 최OOO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 2011.2.14. 처분청에 통보된 변호사 최OOO과 청구법인의 탈세사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6인의 변호사가 각자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소속 변호사 개인 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최OOO 변호사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가 약 1년간 청구법인에 분담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년 1월에 실질적으로 이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 수임료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 및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OOO(담당변호사 최OOO)’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은 모두 최OOO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그 당시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최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변호사 최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청구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