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 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 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변호사 최OOO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 2011.2.14. 처분청에 통보된 변호사 최OOO과 청구법인의 탈세사실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6인의 변호사가 각자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각자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 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소속 변호사 개인 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최OOO 변호사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가 약 1년간 청구법인에 분담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1년 1월에 실질적으로 이적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 수임료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대법원 홈페이지 및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OOO(담당변호사 최OOO)’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은 모두 최OOO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그 당시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최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쟁점수임료 관련 사건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여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변호사 최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청구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