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497 선고일 2012.03.21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동생은 모두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가족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0.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6.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4동 9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뒤, 2010.5.3. 매매로 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던 동생 허OO가 OO시 OO구 OO동 201호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여, 2011.10.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당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생 허OO 역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03년부터 경찰로 근무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자동차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전용면적 114.85㎡, 방 4개로 각각 생활하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허OO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허OO는 부모 특히 모(母) 김OO의 경제단위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생활하였고, 김OO은 청구인과 허OO가 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되어 있었는바, 김OO이 청구인·허OO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자로 볼 수 있어 청구인·허OO·김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허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직전 수년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허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해당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단지 내 상가에서 여러 차례 생필품 등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허OO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OO시 OO구 OO동 398-21에 소재한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시원 사용대금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4개의 방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허OO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동생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세대원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세대원 구성현황 <표2> 세대원 주택보유현황

(2) 청구인 및 허OO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근저당권 설정내역

(3) 청구인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소득금액증명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4> 폐업사실증명원 상호 성명(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OOO감자탕 (140-01-×××××) 청구인 2004.12.10. 2006.9.30. OOO감자탕 (140-01-×××××) 청구인 2006.5.30. 2006.9.30. OOO감자탕 (140-03-×××××) 청구인 2006.6.5. 2009.4.30. <표5> 소득금액증명내역

(4) 청구인은 2001년∼2011년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납부내역 및 2002년∼2011년 자동차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납부내역(총 합계 OO원)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이용내역

(5) 청구인의 동생 허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징수의무자 OO경찰서장) 내역은 다음 <표7>과 같고, 허OO의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내역은 다음 <표8>와 같으며, 장기/연금보험 가입확인서에 의하면, 허OO가 본인명의로 OO보험(보험기간은 2007.9.6.~2012.9.6.)에 가입하였음이 나타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허OO는 2005.6.10.부터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였음이 나타난다. <표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8>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확인서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과 허OO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모두 30세 이상으로 각자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었던 점, 각자 본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허OO는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허OO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허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