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는부친이, 건물은부친과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중 일부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경우, 동 토지와 건물과 관련된 은행 대출금 등 부채 중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0493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청구인과 부친은 동 채무가 건물신축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채무는 각자 부담한다는 해명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정OOO으로부터 OOO 대지 304㎡(정OOO 소유), 건물(지분 정OOO 7/10, 청구인 OOO,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대지의 10분의3인 9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4.19.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10.7.2.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기가가 아닌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1.12.10. 청구인에게 2010.4.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OOO원(임대보증금 OOO원, 은행차입금 OOO원) 중에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분 부채 금 OOO원(안분비율 토지 64: 건물 36)을 분리한 후, 그 중 증여토지(304㎡의 OOO인 91.2㎡)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신축자금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순수한 자금으로 조달한 것이 아니라, OOO은행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고, 쟁점토지 중 OOO을 증여하면서 동일한 채무(임대보증금, 은행채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채무를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07년 건물을 재건축 하면서 2007.7.30. 건물 중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가) 정OOO은 2010.4.19. 쟁점부동산의 토지 304㎡ 중 OOO인 91.2㎡(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 O OOO OO OOOO OOOO (2)처분청은 2011.10.7.~2011.10.31.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의거 평가를 하여, OOO원의 과소평가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재산을 OOO천원(대지 304㎡×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부담부증여가액은 없다. (나) 쟁점토지를 임대가액환산방법에 의한 평가시 OOO원이고, 부담부증여가액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30. 쟁점건물의 지분 OOO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8.5.19.부터 6.30.까지 신축건물 취득자금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물신축비용은 OOO원으로 임대보증금 OOO원, 은행채무 OOO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축비 자금출처를 아래의 〈표3〉과 같이 조사하여, 건물신축비용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하고, 증여혐의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OOOOOOO OOOO (OO: OO)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자기지분의 OOO에 해당하는 부채 OOO원(보증금 OOO원 및 은행융자금 OOO원)을 안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은행융자금은 차후 수입금 중에서 점차 변제하고자 한다는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OOO은행 담보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아래의 〈표4〉와 같이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OOO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증여계약서, OOO은행금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OOOOOOO OOO OOOOOOO OOOO (OO: OO) (가) 증여계약서는 2010.3.24.자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조건에는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 및 건축비 공동부채(OOO은행)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나) 금융거래확인서는 2011.10.27. OOO은행 OOO중앙지점이 발급한 것으로 차입일자는 2007.10.2., 잔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 이OOO 외 9개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대보증금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4.19.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행의 금융채무 OOO원은 처분청이 2008.5.19.부터 2008.6.30.까지 실시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신축 취득자금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정OOO이 건물신축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각자 부담한다는 해명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시 신축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의 지분 OOO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미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OOO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