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481 선고일 2012.10.10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아 그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1. 청구인에게 한 2010.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9. 부친 조OOO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8.31.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전용면적 84.8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국토해양부 부동산실 거래가 자료상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를 2010.1.11. 거래(매매계약 체결)된 같은 단지 OOO

• OOO 호(이하 “비교 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 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11.21. 청구인에게 2010.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9조 제2항 및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용도가 동일하며 기준시가까지 동일한 OOO-OOO호(2010.8.5. OOO,OOO,OOO원에 매매계약체결, 이하 “비교대상아파트②”라 한 다)가 비교대상아파트①보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을 뿐아니라,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었 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구조변경으로 쟁점아파트 보다 실질 사용면적이 넓어서 면적 ․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시 당해 재산과 사실상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격이 존 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 하고자 함에 있고 그 대상을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라는 세부적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아파트 단지의 최동쪽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달리 최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 건 물의 위치, 아파트 입구의 위치 등에 따른 주변 편의 사항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거리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두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토해양부 실가자료를 보면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승하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은 2010년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했다는 점(2010.11.11.~20. 중 최고 OOO원까지 거래)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비교대상아파트①은 확장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 전산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조회서상 같은 평형의 아파트 거래시세가 최소 OOO OOOOOO O,OOOOO원이므로 쟁점아파트와 가장 유사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OOO원) 및 예금 등 금융자산(OOO원)으로 구성된 상속재산 OOO원에 채무 등 공제액(OOO원) 및 일괄공제(OOO원)를 차감한 OOO원의 과세표준과 OOO원의 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OOO원)으로 평가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그 차액(OOO원) 만큼 증가시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사례가액 조사서 등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아 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으면서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1.11. 계약된 것이다. (나)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상 조회되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자료 중 쟁점아파트 소재 동 및 인근 동 등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는 2010.5.18. 계약된 OOO

• OOO 호로서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은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는 2010.8.5. OOO원에 계약된 것으로 그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면적․방향 등이 같은 사례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 호(비교대상아파트①) 뿐만 아니라 OOO

• OOO 호(비교대상아파트②)도 있으며, 이 중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례는 비교대상아파트②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아파트 단지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와 그 위치 등이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나) 비교대상아파트① 전소유자와 (주)OOO와의 인테리어계약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이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는데, 이 중 발코니 확장비용 OOO원, 샤시공사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구조변경 등을 위한 공사비용(인테리어공사비)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공표 시세와 국세청 내부의 적정가격 자료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 바, 2010년 중 그 시세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가 11월~12월 소폭 반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OOO

• OOO 호)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당 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그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그 기준시가 등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약 18백만원 정도의 구조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여 사용면적 및 구조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고,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가격 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된 사례가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OOO

• OOO 호)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20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 또한 OOO원으로서 쟁점아파트(OOO원)보다 높았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 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구조․기준시가 등에서 유사성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①보다는 상속개시일에 보다 근접한 가액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령에 따라서 동 매매사례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지하철역에 근접하면서 단지내 서쪽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와 달리 단지내 동쪽에 위치하고 지하철역(OOO역)과도 더 멀리 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보다 그 가액이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OOO

• OOO 호)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계약시점이나 추가적인 비용 등으로 보아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