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아 그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높아 그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로 신고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11.21. 청구인에게 한 2010.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OOO 호(이하 “비교 대상아파트①”이라 한다) 의 매매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11.21. 청구인에게 2010.5.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OOO원) 및 예금 등 금융자산(OOO원)으로 구성된 상속재산 OOO원에 채무 등 공제액(OOO원) 및 일괄공제(OOO원)를 차감한 OOO원의 과세표준과 OOO원의 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OOO원)으로 평가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그 차액(OOO원) 만큼 증가시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매매사례가액 조사서 등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아 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으면서 방향․면적․구조 등이 동일하고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1.11. 계약된 것이다. (나)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상 조회되는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자료 중 쟁점아파트 소재 동 및 인근 동 등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는 2010.5.18. 계약된 OOO
• OOO 호로서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 보다 높은 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는 2010.8.5. OOO원에 계약된 것으로 그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면적․방향 등이 같은 사례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 호(비교대상아파트①) 뿐만 아니라 OOO
• OOO 호(비교대상아파트②)도 있으며, 이 중 이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례는 비교대상아파트②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아파트 단지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와 그 위치 등이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나) 비교대상아파트① 전소유자와 (주)OOO와의 인테리어계약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이 필요경비로 신고되었는데, 이 중 발코니 확장비용 OOO원, 샤시공사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구조변경 등을 위한 공사비용(인테리어공사비)이 나타난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쟁점아파트 소재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공표 시세와 국세청 내부의 적정가격 자료는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 바, 2010년 중 그 시세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가 11월~12월 소폭 반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OOO
• OOO 호)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당 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그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그 기준시가 등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약 18백만원 정도의 구조변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하여 사용면적 및 구조가 일부 상이한 측면이 있고, 당시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의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가격 하락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된 사례가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하였던 매매사례(OOO
• OOO 호)는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2010.5.18.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 기준시가 또한 OOO원으로서 쟁점아파트(OOO원)보다 높았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 보다 낮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구조․기준시가 등에서 유사성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①보다는 상속개시일에 보다 근접한 가액이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령에 따라서 동 매매사례의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지하철역에 근접하면서 단지내 서쪽에 위치한 쟁점아파트와 달리 단지내 동쪽에 위치하고 지하철역(OOO역)과도 더 멀리 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보다 그 가액이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은 이 중 가액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OOO
• OOO 호)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계약시점이나 추가적인 비용 등으로 보아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①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