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할 수 있음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고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업무를 위임하였고 과소신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료 누락이나 허위와는 무관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세액계산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과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청구인 김경생에게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져 납세자로서는 오히려 과다납부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지, 과소신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처분청 역시 착오 환급으로 납세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정확한 양도세액의 계산이 쉽지 않아 고지될 때마다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고 있어 정확한 계산을 못하였는바, 납세자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 즉시 고지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제에 있어 세금을 환급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세액 환급통보를 받은 때인 2010.8.20.에 적어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1차 및 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적법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이의내용이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세액을 추가하는 것은 동 제도의 의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1차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1차 과세예고통지의 양도소득세액만을 부과하여야 마땅하며, 2차 과세예고통지는 상속세 신고시 확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미반영된 조정율을 반영하여 건물기준시가를 재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과세예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확정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조정하여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환급결정과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신고와 설명을 믿고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2)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납부에 대하여 경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써 1차 과세예고통지시 반영되지 않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오류로 확인된 상속평가액을 재경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차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 박OO(딸)에게도 동일한 세액의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김OO의 양도소득세 분납분에 대하여만 착오로 무납부 고지된 부분을 경정취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가 착오 통보된 것일 뿐, 해당 양도소득세의 환급 결정없이 착오로 통보되어 환급된 지방소득세를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등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처분청이 1․2차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업무를 대리케 하여 과소신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료 누락이나 허위와는 무관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환급결정과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신고와 설명을 믿고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비록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무대리인과 청구인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신고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환급과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신고와 설명을 믿고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에 있어 세금을 환급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 환급통보를 받은 때(2010.8.20.)에 적어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2011.10.4. 경정․고지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행하여진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직접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건물기준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등록세과세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서, 취득가액인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상속평가액을 검토하던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대한 적용의 오류(개별건물의특성에 따른 조정률 미반영)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수차례 통화하고 기준시가 계산내역을 팩스로 송부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상속평가액에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3.2. 상속세 신고시 확정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 산정시 미반영된 조정율을 반영하여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과세예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상속세가 확정된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이를 경정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세부과제척기간(10년) 이내인 2011.10.6.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재경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재경정된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오류를 경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