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생활비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456 선고일 2013.07.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현금증여한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1. 청구인(대표상속인)에게 한 2010.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OOO,OOO,OOO원(부동산취득자금 OOO원, 현금증여액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대표상속인)은 2010.1.5. 피상속인 김OOO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0.7.2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상속인 청구인과 김OOO(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6.18. OOO 토지 998.3㎡ 및 상가 4,516㎡(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 OOO원)을, 2004.1.15. OOOOO OOO OO OOO-OO 토지 612.9㎡ 및 상가 1,993.96㎡(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OOO원을 각 증여받고, 상속개시일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불분명금액 OO,OOO,OOO원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이 OOO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OOO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OOO원을 청구인과 김OOO, 고O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 사전증여재산가액과 사용처불분명금액 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1.10.11. 대표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10.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 김OOO에게 2002.6.18. 증여분 등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강OOO(피상속인 사위)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설사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김OOO의 증여 취득시기는 강OOO의 지분으로 등기된 1990.4.10.과 1993.9.4.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OO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OOO원이 아니라 O,OOO,OOO,OOO원이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김OOO의 자금과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취득하였다.

(3)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167-001***-××-×××)는 공동소유 OOO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지급을 위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써, 처분청이 증여로 본 2007.5.28. OO,OOO,OOO원, 2008.5.27. OOO원 및 2008.12.1. OOO원의 인출액은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수익의 배분으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167-001***-××-×××)에서 2009년에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고OOO에게 이체된 ○건 OOO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처분청이 사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김OOO(피상속인의 큰딸)와 김OOO은 OOO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과 김OOO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김OOO은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자금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부동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서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날을 증여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OOO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매매계약서상 금액인 OOO원에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더한 O,OOO,OOO,OOO원으로 인정되나, 청구인과 김OOO이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의 예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167-001***- ××-×××)에서 인출된 OOO원으로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하여 사전증여에 해당된다.

(4)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고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OOO원은 고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OO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청구인과 김OOO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은행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배우자 고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OOO원을 생활비 등의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 및 조사결정내역은 아래 <표2>과 같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와 <표4>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속재산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인 김OOO(원고)는 동생들인 청구인․김OOO(피고)을 상대로 2010.3.22.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0가합5527)에서 상속재산유류분 관련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고 주장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청구인과 김OOO이 조정을 희망함에 따라 2011.1.11.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받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OOOOOOOOOO OOOOOOO OO OOO OO (OO: OOO) (나) OOO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현황을 보면, 토지는 1990.4.10.에, 건물은 1993.9.4.에 신축하여 피상속인과 강OOO(피상속인의 둘째사위)이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소유 등기하였으나, 강OOO의 재산 및 소득발생 현황,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추적 등을 실시한 결과, OOO부동산 지분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약 OOO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점, OOO부동산 보유기간 9년 동안 임대료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청구인․김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상 흔적이 없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의견에서 청구인과 김OOO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점 등과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한 날로 OOO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과 김OOO에게 2002.6.18.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김OOO이 2004.1.15. 각 1/2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김청자는 청구인과 김OOO이 목동부동산 취득 전에 별다른 직업 없이 피상속인의 의류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봉급을 받았기 때문에 동 부동산을 취득할 재력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1.1.10. 김OOO은 소송 조정의견에서 사전증여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과 김OOO OOO,OOOOO원이 출금되어 OOO원이 전소유주(최OOO 외 3인)의 채무에 상환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은 OOO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OOO,OOO,OOOO)에서 임대보증금 OOO원과 근저당채무 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이내 예금출금액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현금증여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2009년의 출금액 중 OOO원을 카드결제(피상속인 진료비 포함) 등 생활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OO OO OOOO (OO: OO)

(3) 청구인은 OOO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지분 중 일부를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과 김OOO에게 사전증여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나 확인서 및 진술도 없이 추정에 의해서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양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등 OOO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지분을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김OOO에게 사전증여한 일자는 토지는 1990.4.10. 건물은 1993.9.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O부동산의 취득하여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OO부동산의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OO,OOO,OOO원으로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김OOO의 소득이라고 주장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처분청의 과세사유는 근거가 없으며, 분양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등 OOO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설사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 지분을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 일자는 토지의 경우 1990.4.10.이고 건물은 1993.9.4.로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강OOO의 재산 및 소득발생 현황, 은행 등 금융추적 결과, OOO부동산 지분의 취득소요금액(약 OOO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OOO부동산 보유기간 9년 동안 임대료를 받은 흔적이 없으며, 청구인․김OOO에게 소유권 이전시 매매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상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의견에서 청구인과 김OOO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부동산을 취득하여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OOO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청구인과 김OOO에게 2002.6.18.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부동산을 청구인과 김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출처를 제시하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 OOO원이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OOO종합의류’ 임차인이 피상속인, 청구인, 김OOO 순으로 변동된 것은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해서 임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고, 건물주 이OOO이 김OOO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시 받았으며, OOO부동산 취득시점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OOO원이 전 소유주(최OOO 외 3인)의 채무에 상환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OOO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과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OOO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OOO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OOO원에 제세공과금 OOO원을 더한 OOO원에서 은행차입금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167-001***-××-×××)에서 OOO부동산 임차인들이 입금한 임차료와 각종 공과금, 세무대리인 기장료 등이 나타나고 있어, OOO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및 관리비 지급을 위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2007.5.28. OOO원과 2008.5.27. OOO원, 2008.12.1. OOO원(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와 동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된 OOO은행 OOO지점 계좌에서 인출)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것은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의 배분으로 봄이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OO,OOO,OOOO)을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예금출금액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9년의 출금액 중OOO원을 카드결제(피상속인 진료비 포함) 등 생활비로 인정한 사실,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167-001***-××-×××)에서 고OOO에게 이체된 ○건에 OOO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 고OOO에게 사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