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카드마일리지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 OOO(O)OOOO
(2) 청구인은 약국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마일리지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비교하여 볼 때 과세형평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1.4.12. 과세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3) 먼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마일리지 성격의 적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국세청 서면1팀-396, 2005.4.12.)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 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인데, 청구인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대가로 카드마일리지를 지급받은 것은 2008년 이후이므로 과세관청이 오랜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과세관청이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1.4.12. 이전의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조심 2011서5104, 2012.1.30. 같은 뜻) 할 것이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