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429 선고일 2013.06.18

청구인은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도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루게릭병 치료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 및 전 대표이사로서, 2000.6.2.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소유의 2개의 특허기술OOO 등을 주식회사 OOO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04년∼2010년 기간 동안 총 OOO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수취내역은 아래 <표1> 참조)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이후로 (대부분의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11.5.18. 및 2012.2.7. 청구인에게 2005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OOO,OOO원 및 2011.6.15. 및 2012.1.5. 2004년 제1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OOO,OOO,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과세내역은 <표2> 참조). OOOOOOOOOO OOOO OOOO (OO: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2000년 5월 이전까지 미국에 살았고, 2000년 5월경 국내의 지인(백OOO)로부터 제안을 받고 2000년 5월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OOO과 최초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과 지인(백OOO)은 청구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일정금액을 받고 전용실시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은 지인이 설립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차후 지인과의 의견차이로 지인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청구인이 대주주로 남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지인은 회사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은 회사에 특허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구개발 및 임상실험 등 최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인은 회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영업등을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소유한 특허는 루게릭병에 관한 특허로서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은 제품개발 완료등을 위해 국내에 거소만을 두고 있고 현재에도 청구인의 직계가족 등과 본인의 재산 등이 미국에 있으며, 청구인은 특허와 관련된 사업차 등으로 매년 1달 내지 2달 정도 미국으로 돌아가며, 청구인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국내에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매년 연방소득세를 신고해 오고 있다.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미국이므로 청구인은 한미조세에 의하여 미국의 거주자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현행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특허실시권과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은 사용료소득으로, 주식회사 OOO이 유OOO에게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계약의 내용 등을 볼 때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한미조세협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바 청구인의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는 15%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등 청구인이 수령한 사용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노하우는 지적재산권이며, 노하우는 노하우가 형성된 국가의 재산으로 보므로 비거주자가 노하우를 제공할 경우 노하우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며, 비거주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접 특허권이나 노하우 기술을 전수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특허기술과 노하우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미조세조약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지분 70.37%) 로서 2000년에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개 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등의 규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한 국내 체류기간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대표이사 재임기간, 과점주주로서의 경영참여 등으로 볼 때, 미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는 명백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부터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특허권대여 계약을 한 법인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과 지인이 설립한 회사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식회사 OOO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고,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이며 기술고문활동을 하는 등 생활의 주 근거지를 국내로 볼 수 있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2011.6.13. 당초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시 제출된 “기술도입계약서” 및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 및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특허기술 및 향후 개발될 일체의 특허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술제공에 따른 로얄티 중 기술지도료로 매년 OOOO,OOO을 매월 선급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위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상 기술지도료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은 2004-2010년 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받고 지급법인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였는바, 위 계약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 대여 소득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7) 한미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8)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파생 경위를 살펴보면,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고소득 외국인에 대한 세원관리』에 의해 해당세무서로 자료통보되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들이 고액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거액의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되었고, 동자료에 의해 ⌜2003년 귀속에는 총 23명 중 직업운동가 18명, 국내 기업체 대표 및 전문직업인 5명⌟이고, ⌜2004년 귀속에는 총 12명 중 직업운동가 3명, 국내 사업체 대표 및 전문직업인 9명⌟이며 이 외국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인 중 거주자로 ⌜‘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1억 이상)의 80%를 공제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거주자 중 청구인이 포함되었으며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술도입계약서 및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한 바, 제공기술의 내용을 보면, 유OOO(청구인) 및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특허기술 및 향후 개발될 일체의 특허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기술제공에 따른 로얄티 중 기술지도료 연 U$ OOO을 매월 선급으로 분할 지 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급기간은 특허유효기간 종료일로 나타나고, 위 기술지도료에 대한 대가를 유OOO은 법인(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유OOO(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특허권을 대여하고 (매년) 월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령한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특허권 대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경정결정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2004.1.1.~2010.12.31.)에 의하면 2004년 ~ 2010년 기간 중 매년 10개월 내외 기간을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2004~2006년)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5)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도입계약서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위 기술도입계약서[2000.5.8., 청구인, 백OOO, 주식회사 OOOOO(현 주식회사 OOO) 간 체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기술도입계약서 주요 내용 (나)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2000.6.2., 주식회사 OOOOO(O OOOO OOO)(갑), 청구인(을), 백OOO(병) 간 체결]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특허실시권 양도계약서 주요 내용 (다) 청구인은 이외에 여권 사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였으며, 미국 IRS에 연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제세 서류는 제출된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지가 미국인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 이므로 이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얻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등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2010년 기간동안 매년 10개월 내외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고, 주식회사 OOO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며 경제적 활동 등을 하였으며,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과 ‘특허실시권 양도계약’ 등을 맺고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특허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