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를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자들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로 보아 양측이 판매수수료를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 이므로,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 상당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판매수수료를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자들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로 보아 양측이 판매수수료를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합의한 것 이므로,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 상당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 적용한 “할인쿠폰”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판매자가 신청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판매자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상품의 판매가격은 할인쿠폰 상당금액만큼 할인되어 실제 판매가격이 게시되는 것과 판매수수료가 정상판매 시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쿠폰 금액만큼 차감 후 실제 청구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할인쿠폰이 적용되는 건에 대해서 아래 <표1>과 같이 할인쿠폰적용 전 판매가격에 따라 산정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할인쿠폰이 적용된 건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실제로 받는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산정하여 <표2>와 같이 과다하게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것을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한 바, 이중 2007년 제1기 실제 정산금액에 따른 판매수수료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 O OOOOOOO 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OOO (가) 청구법인의 기존 판매자 약관(2010.4.15. 개정 전, 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10조(판매자에 대한 통지) 제2호에서『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 판매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OOO(쇼핑몰사업부분)” 게시판 혹은 오픈마켓판매자매니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라 하였기에, 판매자매니저에 할인쿠폰 정책을 미리 공지한 것은 판매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해당하며, 이 개별통지는 판매자약관 제1조에서 규정한 “개별약관”에 해당하고 판매자 기본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갖고 있고, 동 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과 효력) 제3호에 따르면『이 약관은 OOO(쇼핑몰 사업부문)과 판매자간에 성립되는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 약정입니다. OOO(쇼핑몰 사업부문)은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라 하였기에, 판매자에게 미리 공지한 사항은 개별약관에 해당하며, 판매자에 대한 공지를 하는 각 서비스화면(게시판, 판매자매니저, 판매자정산관리 등)은 기본약관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개별약관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 (나) 약관 제16조(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리) 제4호에 따르면『판매자는 상품정보의 관리에 있어 OOO(쇼핑몰 사업부문)이 마케팅 및 매출증대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반 제도(예, 블로그 상의 “상품 퍼가기” 등)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 규정하였기에, 청구법인과 판매자의 매출증대 를 목적으로 시행한 할인쿠폰에 대해 게시판 또는 판매자매니저에서 게시(개별통지)한 것은 개별약관인 것으로 판매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매자가 이를 적용한 것은 당연히 개별약관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약관 제17조(상품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 제3호에 따르면,『OOO(쇼핑몰 사업부문)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물품의 광고효과 및 OOO(쇼핑몰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시스템이용료로서 부과되는 등록수수료, 유료부가서비스수수료, 판매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각 서비스 및 서비스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화면에 별도로 게재합니다.』라 하고, 제6호에서는『판매수수료는 각 상품 카테고리별로 정해진 기준으로 판매된 수량만큼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규정하여 각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 정산기준은 오픈마켓해당 서비스화면인 개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개별약관인 “판매자 정산관리 서비스화면”에서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 판매 시 판매수수료가 아닌 할인쿠폰을 차감하여 정산한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게시하는데, 이는 개별약관에 의해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쿠폰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며, 판매자 회원으로 신규가입 시 청구법인의 교육장에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오픈마켓 운영방법 및 판매대금 정산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는바, 그 교육내용에도 할인쿠폰 적용방법과 판매수수료 정산은 할인쿠폰을 차감하여 실질수수료를 청구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0.4.15. 개정 약관은 변경 전 개별약관에서 정했던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을 기본약관에 명시한 것일 뿐, 약관을 변경하기 전에도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는 변경 전 판매자약관에서 규정한 개별약관에 따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할인쿠폰 적용 시 판매수수료는 판매자에 대한 이용약관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쿠폰금액을 직접 할인하여 정산한 것으로서 할인쿠폰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2010.4.15. 변경 전․후), 판매자 정산관리 서비스화면, 판매자 교육자료 화면 등을 제출한 바, 이중 청구법인의 약관(2010.4.15.개정 전․후)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OOOOO OO OOO 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판매수수료는 할인쿠폰 적용 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판매대금 및 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없는 변경 전 기본약관에 의하여 할인쿠폰 적용 전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왔고, 이에 따라 판매자들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온 사실로 보아 변경 전 약관에 따라 청구법인과 판매자가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실질은 판매자가 지불한 판매수수료는 쟁점수수료 할인액을 포함한 판매수수료이고 이 판매수수료의 일부인 쟁점수수료 할인액은 판촉비로 비용처리한 부분으로 할인쿠폰 전 적용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정한 것이고, 할인쿠폰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불특정다수의 구매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구매자들에게만 할인혜택을 향응하도록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동프로모션할인쿠폰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아이템할인쿠폰과 동일한데, 아이템할인쿠폰의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할인쿠폰 적용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심판결정(조심 2011서2697, 2012.6.20. 합동회의)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공동프로모션할인쿠폰에 대하여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그 가격정책이 다양하여 청구법인의 공동프로모션할인쿠폰이OOO의 아이템쿠폰 할인방식의 가격정책과 서로 같다고 할 수 없고, 아이템쿠폰의 경우 OOO과 상품판매자들이 할인쿠폰 적용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반면, 공동프로모션할인쿠폰의 경우 청구법인과 상품판매자들이 변경 전 약관에 의하여 할인쿠폰 적용 전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매수수료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으며, 청구법인은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판촉비로 계상해 왔고, 이에 따라 상품판매자들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사실로 보아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상품판매자들이 변경 전 일반약관에 따라 할인쿠폰 적용 전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매수수료에 관한 합의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수한 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상품판매자들의 상호합의하에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수수료할인액 상당의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