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1.18. 청구인에게 한 2009.4.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4.30. 사망함에 따라 OOO동주택과 OOO아파트 120동 2202호의 주택 2채를 상속재산으로, 각각 매매사례가액인 OOO원과 OOO원으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 인적공제 등으로 OOO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OOO원)과 장례비용 OOO원을 차감하여, 2010.10.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09.4.30.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주택 2채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은 적법하다. (나) 2007.5.1.부터 2009.4.30. 상속개시전 2년이내 금융계좌는 OOO은행OOO구청지점 한 군데로 금융거래의 정보 제공요구서로 조회한 바, 거래내역 및 예금 잔액은 전혀 없다.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배우자, 자녀)은 비거주자로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대상이고, 기초공제 OOO원 공제대상이다. (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2004.5.20.부터 2009.4.30.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에 의한 국내 거주일수는 아래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OOOO OOOOOO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397-282 확인한 바, 2005.6.8.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어 주거지가 아니었고, 주소지 주민등록은 1982.5.24.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2004.5.20. 현지이주말소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납세자별요약조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 OOO O OOOOO OOOOO OOOO (OO: O)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 및 재외국민거소 신고증, 거주사실확인서 및 관리비 수납현황 자료,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5.7.24. 아들이 브라질에서 피살되기 전까지는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들의 피살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에 영주귀국을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피상속인 명의로 2005.12.27. OOO동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한 것이고, 동 주택이 협소하여 2007.2.3. OOO아파트 120동 2202호를 취득하고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기본증명서는 OOO구청장이 2011.6.1.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 박OOO가 2005.7.27. 브라질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은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7.1.2. 발급한 것으로 OOOOO OOOO OO동주택이 거소지로 되어 있다가, 2008.11.12. 거소를 OOO 19번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주사실확인서는 OOO주택 관리사무소장이 2011.12.19.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주자카드와 차량대장 확인결과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 며, 이와 별도로 OOO동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은 주식회사 OOO센터가 2011.12.19. 발급한 것으로, 서비스번호는 (02)478-2***이고, 2007.1.10부터 2011.11.10.까지의 월별 납부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청구인의 납부확인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1.6.1. 발급한 것이고, 2008년분으로 OOO원, 2009년분으로 OOO원, 2010년분으로 OOO원,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OOO 14 OOO마을 제801동 307호를 OOO공사로부터 2008.7.29.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2.3.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브라질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아들의 피살이후 피상속인과 바로 국내에 입국하려 하였고, 브라질 사업의 정리가 지연되어 완전 귀국이 늦추어진 점은 있으나, 2005.12.27. OOO동주택을 매입하게 된 계기도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로 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부동산 보유현황, 예금 및 금융투자자산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2012.3.15. 상 파울로 주 세무청 발급)를 보면, OOO OO 의류제품회사OOO에 청구인은 2005.2.10., 피상속인은 2006.9.29. 참여하였다가, 2009.3.31. 자의청산폐쇄로 소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OOO구청장이 2012.3.20. 발급한 서류로 위의 〈표1〉에 있는 2009.5.1. 이후부터 2012.3.19.까지의 출입국 내역으로, 2009년․2010년․2011년도에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보유현황 자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2채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 14 OOO아파트 801동 307호의 3개 주택으로 나타난다. (라) 예금 및 금융투자자산 보유현황 자료는 청구인의 예금 계좌 통장 사본으로 OOO은행 저축예금 통장 이외에 10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는 브라질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인 2005.7.24.까지는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거의 없고, 아들이 피살된 이후인 2005.12.27.에 OOO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재외국민국내거소 신고증을 2007.1.2.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주택이 협소하여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OOO동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는 점, 건강보험료를 2008년부터 계속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전화료 납부내역 및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OOO주택 등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브라질에서의 사업을 2009.3.31.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주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2009.5.1.이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여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한 이후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공제(2억원)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