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국세심사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후 양수인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영수증③의 발급일이 양수인의 대출승계일보다 앞서 있어 대출금은 영수증③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양수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국세심사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후 양수인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영수증③의 발급일이 양수인의 대출승계일보다 앞서 있어 대출금은 영수증③에는 포함되지 않은 별도 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6.17.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51.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26.정OOO에게양도하고, 2003.6.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OOO원으로,취득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인 정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다. (OO: OO) 처분청은 정OOO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에서 정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OOO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동 금액으로 경정하였는바, 위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정OOO이 취득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잔금OOO원에는 청구인이 2003.4.1.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 OO) 또한, 정OOO은 아래 표의 거래대금 금융흐름 내역과 같이 매수 대리인인 숙모 김OOO의 OOO로 OOO원을 송금하고, 현금 OOO원을 지불하였으며, 김OOO은 위 송금액에서 OOO원을 출금한 후, 현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영수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한편, 청구인 신고한 양도계약서(2003.4.22. 거래대금OOO에는 계약금(계약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3.6.10.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정OOO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정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정OOO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요청하여 청구인(매도인)이 먼저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당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OOO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OOO원은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고, OOO원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에서 전세금을 반환한 후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된 금액OOO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OOO은 본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감과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2003.5.22.자 영수증상의 인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심사청구시(심사 양도2010-0192호, 2010.9.10.)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정OOO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감정한 결과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동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잔금 영수증상에 기재된OOO원에는 쟁점주택의 담보대출금OOO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영수증 3매에 기재된 금액 OOO원에 계약당시 수령한 계약금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성필적인영감정소(감정인 이OOO)에 감정의뢰하여 받은 인영감정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상 잔금정산시 은행 대출금을 승계할 경우 포함시켜서 통상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박OOO 외 2인이 연명날인한 확인서와 OOO은행 사당역지점의 담보물건 시가추정표, 주식회사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담보물건 시가추정표에는 OOO공인중개사의 거래시세가 OOO원이고, 시가추정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감정평가법인이 2010.8.13.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가격시점 2003.5.18., 조사기간 2010.8.11.) 금액은OOO원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①청구인은 매수인 정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실지 양도가액은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영감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OOO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감정서에는 2003.5.22.자 쟁점주택의 잔금 OOO원에 대한 영수증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과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인감이 동일한 감정되어 있어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 OOO원에는 본인 명의의 쟁점주택 담보대출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인 2003.5.22.보다 늦은 2003.6.10. 대출금의 채무자가 정OOO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위 잔금에 대출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잔금OOO원에 대출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영수증(3매)상의 합계액 OOO원과 계약당시 수령한 계약금 OOO원이 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주택의 매수인인 정O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OOO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