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접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접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011.12.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② 법 제85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괄호생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⑤ 법 제8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를 청구법인의 자금담당 박OOO이 징수유예신청서와 함께 2009.9.1.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하면서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청구법인 담당자에게도 1부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징수유예신청서와 쟁점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징수유예신청서는 청구법인이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법인세 2005~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신청일은 2009.9.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명세서 사본에는 2007.8.27. 사채권면총액 OOO원을 발행하여 같은 날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 전부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출일은 2009.9.1.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서류 접수이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09.9.4. 징수유예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명세서에 관한 접수이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은 2010.12.3.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2005년 이후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내역명세서 미제출 법인에 대하여 명세서를 2010.12.10.까지 제출토록 협조요청(OOO세무서 재산세2과-4555, 2010.12.3.)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5년 이후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내역명세서 제출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문서(OO-OOOO-OO, 2010.12.8.)에 제출일을 2009.9.1.로 기재한 쟁점명세서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명세서의 제출기한이 2009.10.31.인데도 그보다 2개월전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채인수자가 1인이어서 쟁점명세서 작성에 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과세예고시 2009.9.1. 쟁점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9.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10.26. 불채택되었다.
(7) 살피건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가 처분청의 민원실에서 분실되거나 접수사항을 전산입력하면서 빠뜨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단지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서류 접수이력에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국심 2002전0315, 2002.08.12., 국심 2000서2619, 2001.6.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징수유예신청서와 함께 쟁점명세서를 2009.9.1. 처분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민원서류 접수이력에 따르면 처분청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명세서의 사본에 신청일이 2009.9.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명세서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문에 신청일을 2009.9.1.로 기재한 쟁점명세서 사본을 첨부한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쟁점명세서를 2009.9.1.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수유예신청서와 함께 쟁점명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