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쟁점상가 취득에 관련된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404 선고일 2012.05.17

법원의 판결문상 쟁점상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박oo와 김oo 간의 동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oo에게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3개월 만에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9.29. 양도한 서울특별시 OOO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4.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9.29. 양도한 후 2005.11.29.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 이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10.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OOO이 신고한 쟁점상가 양도가액 OOO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는 2005.6.13. 법무사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용으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이OOO의 남편 김OOO은 쟁점상가에 대한 은행융자금 OOO,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가 김OOO과 의류사업(동업)을 위해 출자한 OOO 상당의 청바지 등, 의류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에 지불한 OOO, 그동안의 정산관계를 고려하여 쟁점상가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대리한 배우자 박OOO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박OOO가 확인한 것은 쟁점상가의 양수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이OOO은 박OOO와 김OOO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쟁점2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과 근저당채무 OOO과의 차액인 OOO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형사고발OOO과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여 박OOO가 OOO에 대한 채권 OOO을 이OOO에게 양도하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채권양도금액인 OOO과 소송비용 OOO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2계약서는 쟁점1계약서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로서 OOO 중 OOO에 대한 대금증빙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OOO에 지불하였다는 OOO 상당의 채권과 출자금액 OOO은 금융증빙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박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의 취득동기는 이OOO과 김OOO의 채권을 박OOO가 채권추심목적으로 단순히 추심대행을 한 것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민사부의 조정은 이OOO과 김OOO의 채권을 신탁받은 박OOO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 스스로 자필(실제로는 청구인 배우자 박OOO필체)로 기재하였는바, OOO에 대가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이후 이OOO이 청구인에게 받지 못한 OOO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정상적인 동업관계의 청산으로 보아 동 채권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 대한 채권․채무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매수후 3개월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운계약서 요구한 사실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으므로 양도당시 매매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OOO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한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채권양도금액 및 소송비용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남부지법 OOO 사건 등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OOO의 실경영자 배OOO에 대하여 갖고있던 OOO 상당의 채권 등 변제명목으로 쟁점상가를 배우자 이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 2005.2.14. 쟁점상가를 영업장소로 하여 김OOO은 재정관리, 박OOO는 의류판매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상가를 인계하며 주거래처 OOO 대표 하OOO의 채권 및 청산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박OOO와 김OOO 등은 2005.3.9. “채권자 김OOO의 OOO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 OOO을 채권양수인 박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였다. (다) 이OOO은 2005.6.10. 박OOO의 소개로 김OOO 부천시 OOO을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OOO은 2005.6.13. 청구인과 쟁점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을 청구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6.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청구인은 2005.9.1. 쟁점상가를 매도하고 2005.9.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그무렵 박OOO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OOO에게 쟁점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쟁점2계약서를 2005.5.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해 주고, “OOO 채권압류용으로 사용하며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융자 OOO을 인수하고 OOO은 지급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2005.6.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해주었다. (마) 이OOO은 2005.8.18.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하는 등 김OOO과 박OOO는 동업과 관련된 돈거래를 계속하였으나, 동업과 관련한 정산을 한 바 없다. (바) 박OOO는 2005.3.9. 양수채권 OOO을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OOO로 OOO2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2.1. OOO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소송에서 박OOO가 OOO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액수는 OOO으로 인정되었다.

(2) 쟁점상가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조정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를 피고로 한 서울남부지법 OOO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공소요지는 박OOO가 OOO의 실제매매대금이 OOO임에도 김OOO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이 OOO인 것으로 잘못 알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초순경 이OOO과 공모하여 김OOO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고, 2005.6.13. 김OO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입금표를 근거로 위 매매대금 차액 OOO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행사하면서 2005.6.14.경 시가 OOO 상당의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2. 이에 대하여 법원은 김OOO과 이OOO은 박OOO가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박OOO와 김OOO의 동업계약 체결시 이미 쟁점상가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김OOO은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박OOO에게 박OOO의 세무신고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한 쟁점2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는 등 쟁점상가를 편취한 박OOO에게 2장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김OOO은 OOO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김OOO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며, 2005.8.23. 잔금 중 OOO이 김OOO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잔금지급시 OOO 미지급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김OOO의 매매계약 체결, 이행상의 태도에 대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입금표 행사에 관하여, 김OOO과 이OOO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일치하지도 않아 믿을 수 없으며, 김OOO은 OOO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상가를 양도한 대가는 없었고, 다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고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법정에서 “OOO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쟁점상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주겠지라고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05.6.14. 쟁점상가 소유권이 이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위조된 입금표를 근거로 매매대금 차액 OOO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박OOO의 말에 기망당하였다기 보다는 박OOO와 김OOO 간의 동업계약에 기초하여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한 정산관계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박OOO, 청구인을 피고로 이OOO이 제기한 민사소송OOO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OOO은 박OOO의 기망행위OOO에 따라 OOO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박OOO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거나, 쟁점상가의 정당한 가액 OOO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이OOO에게 OOO을 지급하여야한다는 내용 등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박OOO가 이OOO 또는 김OOO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이OOO이 박OOO의 기망행위에 속아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이OOO은 서울남부지법 OOO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박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을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이OOO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이OOO은 쟁점상가를 2002.11.8. OOO에 취득하여 2005.5.21. 청구인과 매매대금 OOO으로 검인계약서(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6.14.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양도경위는 김OOO 소유의 OOO를 2005.6.10. 이OOO이 OOO에 매수계약을 하였고, 매매계약시 박OOO가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하여 실제 매매금액은 OOO인데 본인이 OOO은 김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니, 그 반대급부로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믿고 쟁점상가를 OOO에 이전하였으나, 나중에 김OOO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 환원을 주장했으며, 이미 청구인과 박OOO가 제3자에게 쟁점상가를 2005.9.29. 매도하여 당초 OOO에 양도한 대로 신고하였다.

3. 쟁점2계약서를 OOO에 작성해준 이유는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고 난 후 청구인을 대리한 박OOO의 기망행위OOO가 들통나, 박OOO 본인이 쟁점상가를 실제시가로 매수하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실제 쟁점상가의 근저당 채무 OOO 인수하였으며, 잔금 OOO에 대하여는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박OOO는 이OOO과 쟁점상가를 OOO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며, 이OOO을 원고로 박OOO, 김OOO을 피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OOO의 청구가 기각된 바, 법원판결에서도 쟁점2계약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하였으므로 유효하며,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서울남부지법 OOO 판결문을 보면, 박OOO(청구인의 남편)와 김OOO의 동업계약 체결시 이미 쟁점상가를 인계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등 쟁점상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박OOO와 김OOO 간의 동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은 2002.11.8. OOO에 취득한 쟁점상가를 2005.6.1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3개월만인 2005.9.29. 쟁점상가를 OOO에 양도한 점, 박OOO와 김OOO의 동업관계 정산과 관련하여 쟁점상가의 전소유자 이OOO이 청구인과 박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 사건이 박OOO의 OOO에 대한 채권 OOO을 이OOO에게 양도하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OOO을 이OOO과 청구인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박OOO가 이OOO에게 지급한 OOO을 박OOO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