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46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OOO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4.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