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의 단순계상은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0330 선고일 2012.11.02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사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

10.

11. 청구인의 경정청구(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2009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합계 OOO원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등이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여 2011.4.

19. 가공계상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당초 수정신고․납부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여 2011.

8.

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의 필요경비를 수년간 계속하여 계상한 것과 의도적으로 적정한 기장과 기록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2011.

10.

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계정별원장에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원장상에 가공의 경비를 단순히 반영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사실도 없고,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다른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음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이는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 누락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7조 제2항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조사대상년도 3년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필요경비를 거짓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가공계상한 필요경비가 OOO원으로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OOO원의 3배(319.3%)를 초과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의 장부의 허위기장이 명백하고, 제5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도 해당하며,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조사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 등을 대사하지 않는다면 확인하기 어려운 행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다면, 적법한 장부기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던 다수의 사업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은폐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성실한 자진신고․납부가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① 법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당초 소득금액 신고 내역 및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OO, O)

(2) 청구인은 위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1.8.1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11.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6호 해당)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계정별원장에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수취 사실도 없으며, 그 밖의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수반함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