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분의 유류매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329 선고일 2012.09.28

08귀속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시 손금산입대상으로 판단한 점, 거래대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원(2011.10.15.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정정으로 OOO원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로 2004.12.20.부터 2009.11.30.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 나. OOO는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제2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의 매입·매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속초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고 OOO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 다.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청구인은 OOO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법인세 부분에 대한 심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을 받았다.
  • 라. 처분청은 위 OOO원을 2007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1.10.15. 가산세액을 감액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는 김OOO에게 주유소 운영을 위탁하여 하게 하였는데, 김OOO의 지인 김OOO(OOO에너지의 대표)이 2007년 하반기에 찾아와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외상거래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허가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매입처를 기존의 OOO에서 OOO에너지로 변경하였다. OOO에너지의 유류 운반기사가 주유소의 유류저장고에 유류를 입고하면 OOO가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OOO에너지가 일부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사실만으로 OOO를 포함한 다른 매출처도 모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중부지방국세청장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사업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시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정상적인 매출인데 반해 유류 전체 매입액의 92.6%가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이를 손금 부인할 경우 가공원가가 과다하여 매출총이익율이 61.7%에 달하게 되므로 부득이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토대로 유류매입액을 추정하여 손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으나, 2007사업연도의 경우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후 매출총이익율이 9.4%로, 동법인의 2006사업연도 매출총이익율 10%와 비슷하고,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OOO에너지가 위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OOO에너지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너지가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사업 등록시 유류저장시설로 기재한 경기도 평택시 만호리 642에서 실제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전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거래처별로 상이하고,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별로 입금액을 출금하여 간 사람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다수의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공모하여 OOO에너지를 설립하고 2007년 제2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OOO 등 OOO에너지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가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차감한 후 OOO의 매출총이익율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전체 매입액 중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의 비율은 2007년 제2기 7.8%OOO, 2008년 제1기 92.6%OOO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의 경우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할 경우 가공원가 부분이 과다하여 매출총이익율이 61%에 달하여 매입액을 추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나 2007사업연도의 경우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한 후의 매출총이익율이 동법인의 전기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게 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적자 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중 기존의 선 결제 후 입고 조건으로 거래하던 매입처(OOO주식회사 등)에서 후불외상거래 조건을 제시한 김OOO과 2007.11.9.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2009사업연도에 OOO를 폐업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한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도 OOO에너지로부터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12.28.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OOO에너지는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하는 한편,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은 ‘OOO의 매출의 대부분(84%)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업체인 점으로 보아 실지 유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실지 매입처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상 손금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인용하였다.

(4) 청구인은 OOO가 김OOO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OOO 소재 주식회사 OOO을 통해 주식회사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OOO로 공급하고 그 대가는 OOO로부터 받아 OOO상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OOO에너지가 유류 전량을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OOO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에서 OOO상사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김OOO 등이 현금으로 출금해간 것으로 확인되어 OOO상사는 OOO에너지의 자금세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판단되며, OOO가 OOO에너지계좌로 입금하여 OOO상사의 계좌로 이체된 대금을 김OOO 등이 OOO상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거래대가를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표2> OOO에너지와의 거래 내역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OOO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김OOO으로부터 OOO에너지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시작하여 2008사업연도부터는 매입액의 대부분에 대하여 OOO에너지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의 2008사업연도 OOO에너지로부터 매입액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결정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OOO의 매출 대부분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매입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OOO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 대가를 OOO상사의 계좌를 거쳐 김OOO이 출금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뿐, OOO가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OOO의 200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OOO의 2007사업연도 매입액 75,000,000원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액으로 보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