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동생 등이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실질대표자 및 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자들은 체납법인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동생 등이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을 실질대표자 및 주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OOO테크는 2003.1.15.부터 2010.4.20.까지 음식업(유흥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들로 2011.3.8.부터 2011.5.27.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2009년도에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을 적출하고 주식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 및 실소유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의 설립일(2003.1.3.) 현재 주주가 청구인(45%), 김OOO(20%), 김OOO(20%), 김OOO(15%)로 되어 있고, 2005.10.31. 김OOO 지분 20%를 김OOO에게 양도되고, 2006.5.19. 이를 다시 황OOO에게 양도되고 같은 날 청구인 지분도 김OOO에게 양도되어 2006.5.19.현재 주주구성은 김OOO(45%), 김OOO(20%) 및 황OOO(35%)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100%)으로 판단하였고, OOO테크의 설립일(2003.1.3.) 현재 주주가 청구인(40%), 김OOO(25%), 문OOO(10%), 김OOO(25%)로 되어 있고, 2005.10.31. 김OOO과 문OOO 지분이 김OOO에게 양도되고, 2006.5.19. 청구인 지분이 김OOO에게, 김OOO 지분이 황OOO에게 양도되어 2006.5.19.현재 주주구성은 김OOO(40%), 김OOO(35%) 및 황OOO(25%)으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100%)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시인한 점(명의신탁사실 확인), 2005.10.31.부터 2010.4.20. 폐업시까지 OOO와 OOO테크의 대표이사로 있던 김OOO이 명의상 대표로 실제로는 두 법인의 종업원(마담) 관리를 맡았고 조사일 현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호텔 수위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주식취득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바 불응하고 잠적한 점과 2005.10.31.자 주식변동에 대하여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김OOO의 명의대여로 판단하였고, 황OO의 실제 주주여부에 대하여는 OOO테크의 종업원이었던 황OOO의 소명자료 미제출로 전 주주 김OOO에게 실제 주식양도여부를 확인한바 김OOO는 OOO와 OOO테크에서 회장으로 불리던 김OOO(청구인의 남편)에게 채용되어 관리전무로 근무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며 주식에 대하여는 당시 실무총괄 김OOO 실장(청구인의 오빠)의 부탁으로 관련서류를 넘겨주었을 뿐 알지 못하며 2006년 4월에 퇴사하였기에 2006.5.19. 황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주식거래자체가 허위로 판단), OOO와 OOO테크의 개업시부터 2005.10.30.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김OOO도 명의상 대표로 실제로는 두 법인의 시설관리를 담당했고 조사일 현재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호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당초 주식보유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올케(김OOO의 처)인 문OOO도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대여라 소명하여 문OOO과 김OOO의 거래도 명의대여자와의 거래로서 이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김OOO의 주식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두 법인의 주식거래가 2005.10.31.과 2006.5.19.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 모든 거래에 명의신탁자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005년 주식거래는 모두 신고사실이 없고 2006년 주식거래는 모든 계약서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신탁을 통해 분산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2006.5.19. 청구인에게 OOO와 OOO테크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이 2011.5.19. 작성한 확인서에는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대로 본인은 청구인 자신의 법인주주명의를 일시적으로 저에게 옮겨놓기 위한 것이라 하여 2006년 5월에 OOO테크, OOO와 2009년 7월 OOO교역주식회사에 친누나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후 주주명의가 계속 본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본인은 고등학교 야구감독으로 재직 중이어서 시합과 훈련일정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서면으로 답변함을 양해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황OOO에게 2006.5.19.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가 2011.5.18.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김OOO 회장님에 의해 채용되어 OOO동 소재 OOO호텔 지하1층 OOO와 OOO테크에 개업시 부터 2006.4.30.까지 관리전무로 근무하며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실무는 김OOO 실장이 총괄하고 있었고 주식에 대하여는 김OOO 실장의 요청으로 관련서류만 넘겨 주었을 뿐 전혀 아는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7~2009년에 OOO와 OOO테크의 매출수입금액 OOO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무단인출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하고 2010년 4월 폐업시 반환받은 OOO테크의 임차보증금OOO을 법인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아무런 제재없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고, OOO와 OOO테크의 대표자이었던 김OOO, 김OOO은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입출금 내역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OOO테크의 경우 2009사업연도 결산시 누적이익잉여금이 OOO백만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배당이나 청산 등을 한 적이 없고 폐업(OOO 및 OOO테크 모두 2010.4.20. 신고폐업)시에도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청구인의 채무만을 우선 변제하고 경영자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은 명목상 주주 및 대표자이며 실제 주주 및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여 관련 주식지분(OOO 45%, OOO테크 40%))을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본인소유로 보아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나머지 지분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고 않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과 제2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제2호 가목),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제2호 나목) 및 이들의 배우자(제2호 다목)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OOO와 OOO테크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테크의 개업시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표자였던 주주 김OOO이 실제로는 업소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 관리소장으로 있으며, 2005년 10월말부터 폐업시까지 두 법인의 대표자였던 김OOO도 실제로는 종업원(마담) 관리를 담당하고,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수위로 재직 중인 것으로 보아 김OOO과 김OOO은 명의상 대표 및 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동생 김OOO 및 김OOO의 처 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황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진술하는 점, 청구인이 OOO와 OOO테크의 매출수입금액 및 법인자금을 수시로 인출하고 사용·처분하는 등 실질 대표자 겸 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OOO와 OOO테크의 주식지분 각 100%를 소유한 주주로 보아 이들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