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오납액・초과납부액 은 환급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324 선고일 2012.03.19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오납액・초과납부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30. 주식회사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공급가액이 OOO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련 매출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노OOO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중개 및 자문하면서 OOO원을 대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을 통해 회수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용역의 공급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1.7.27. 예상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가, 2011.9.14. 청구법인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수행대가로 받았다고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에도 감액결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환급거부는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두674, 2008.6.12., 조심 2008서3808, 2009.4.21. 외 다수),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과오납부액·초과납부액·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서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관련법령을 오해한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민법제742조(비채변제)에 따라 환급할 수 없다(국세청 법규과-1234, 2010.7.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7월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현황이 첨부되어 있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노OOO이 전말서에서 실제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가합86384 대지급금반환 등, 2011.6.2.)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의 반환금에 해당하고, 이에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위와 같은 환급결정 후에 다시 작성한 환급검토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당초에는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해당 과세기간 중 단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 매출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사무실 임차료 등의 매입액은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것으로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비록 정상매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자료상으로 보아 수정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불과하여 가산세 결정을 취소하고, 기납부세액은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에 따라서 환급할 수 없다.

(3)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민법상의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에 대하여 달리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거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확정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272, 2011.11.3. 외 다수, 같은 뜻, 조심 2009서230, 2009.7.28. 및 대법원 2008두5674, 2008.6.12. 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