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292 선고일 2012.12.06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OO 주식회사OOO는 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5.4.11. 자본금 OOOOOOO OOO OO,OOOO O 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O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었던 김OOO(이하 “주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7.3. 보유 중이던 주식 29,400주OOO 중 9,000주(15% 해당,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OOO에게 액면가액OOO으로 하여 O,OO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한 후, 2006.7.10.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하였고, 2006.9.4. 신OOO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O에 8억8,230만원OOO에 양도하고 2006.9.8.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2006.9.4.) 주청구인은 OOOOOO의 주식(29,400주) 중 나머지 20,400주OOO를 주식회사 OOO에 OOOOOOO에 양도하였으며, OOO의 주주로서 주청구인의 조카인 박OOO(이하 “부청구인”이라 하고 주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도 같은 날(2006.9.4.) 보유주식 1,200주(전체 60,000주 중 2% 해당)를 OOO에 OOO에 양도한 후 청구인들은 (지분 36% 해당) 일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OOO의 2005, 2006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6.9.4. 위 주식 20,400주와 1,2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소정의 일반주식의 양도가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36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5.17. 주청구인 및 부청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2011.8.9. 조세심판원(OO OOOOOOOOO)은 쟁점주식이 신OOO이 주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관련 사실 및 제출증빙에 의해 신빙성이 있으나, 이와 상충되는 주청구인의 주식관련 경위서(이하 “쟁점경위서”라 한다)가 있으므로 ⓛ 쟁점경위서의 진위여부와 ② 쟁점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차입금OOO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사. 조사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2006.6.말 주청구인이 현진 측과 주식양도양수합의를 진행하던 중 신OOO으로부터 차입금 OOO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차입금 OOO을 정산하고, 지화기술단의 전기설계용역 등의 수주약정이 깨어져 수익창출이 좌절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 OOO 위 차입금 OOO에 대해 쟁점주식으로 대물 변제함으로써 신OOO이 이를 OOO에 양도하여 OOO의 차익을 남기도록 하고,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은 주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 OOO 중 OOO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하여 2011.9.26. 청구인들에게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아. 이에 청구인들은 2011.12.23. 2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이 명의 신탁된 주식임은 ① 2005.4.11. 신OOO이 주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OOO이 당일 주식납입금 OOO의 일부로 납입되었고, 주청구인과 신OOO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신OOO을 주주로 등재하면 주주가 하도급업자로 참여하고 감리업무를 맡는 부적절성이 노출되고, 세무 상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와 세무조사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명의신탁사유가 있고, 이를 당초 심판결정에서도 인정한 점, ③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환원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높아 양도로 신고하였다는 해명이 이유 있고,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면 1주당 OOO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처분청 주장처럼 대물변제양도였다면, 변제대상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주좌절에 대한 보상은 보상근거인 약정과 산출된 보상액이 있었어야 하며, 주청구인에게 보상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변제대상 금액과 주식가액과의 정산이 필요하며, 추후 분쟁에 대비한 대물변제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물변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고, 신OOO도 조사청의 재조사 시 문답서에서 주청구인 개인에 대한 채권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공식적인 출자금 외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있고, 신OOO도 2011.9.16. 조사청의 재조사 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출자금 OOO 외에 OOO을 주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OOO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주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신OO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입증된다.

(2) 재조사 심판결정의 원인이 된 주식관련 쟁점경위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청구인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허위의 문서이다. (가) OOO의 상무이사 곽OOO은 과장 김OOO 등과 공모하여 OOOOOO에 대해 PF자금 지출승인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의 지시를 빙자하여 ① 사기, 회유와 협박으로 손성익지분 29,400주OOO를 박OOO 명의로 편취하였고, ② 편취한 손OOO 지분 29,400주 중 18,000주는 문OOO 등에게 잠시 명의 신탁하였다가, 나머지 11,400주는 명의신탁 없이 직접, OOO 측에 총 OOO에 양도하였는데, 주청구인과 손OOO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0.7.경 OOO의 사장인 전OOO를 통해 알게 됨으로써, 곽OOO의 기망, 회유와 협박에 의해 주청구인, 신OOO, 부청구인의 보유지분이 OOO 측에 헐값OOO에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주청구인은 자기와 손OOO의 주식이 헐값에 양도된 것을 알게(2010.7.경) 되기 전인 2009.9.경 조사청으로부터 OOOOOO 발행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련자료 제출과 출석통보를 받았는데, OOO의 김OOO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주청구인을 찾아와 OOO에서 주청구인을 위하여 세무사를 선임하였으니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일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세무사OOO 선임계의 날인을 요구하여 날인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런데 곽OOO과 김OOO은 주청구인이 직접조사를 받게 되면, 곽OOO이 손OOO의 지분 29,400주를 편취하여 OOO에 OO 측에 양도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주청구인 등의 소유주식은 OOO이라는 헐값에 양도하게 만든 사실이 주청구인과 손OOO 등에게 알려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조사공무원과의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OOO이 주청구인의 명의로 된 주식관련 경위서를 주청구인도 모르게 작성하여 세무사를 통하여 이 건 세무조사 시(2009.9.24.~2009.11.26.) 조사청 공무원에게 전달하였고,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09.12.5. 김OOO이 주청구인에게 이를 이메일로 알려주면서 쟁점경위서를 첨부메일로 보내왔으며, 지금도 그 이메일이 보관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이 건 과세의 결정적인 과세증빙으로 쟁점경위서를 제시하면서, 주청구인이 당초 OOOOOO 주식이동조사 시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주청구인은 쟁점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주청구인은 자신도 모르게 허락 없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김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쟁점경위서를 이유로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심판결정에서 재조사하라고 한 신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이다. (가) 재조사 심판결정에서 신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을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대물 변제하였다고 한 쟁점경위서의 진술부분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므로 차입금의 내역을 재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쟁점경위서는 주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문서일 뿐 아니라 차입금이 OOO이라는 근거는 관련 증거자료나 조사청 조사 내용의 어디에도 전혀 없는 내용이고, 이는 단순히 신OOO에게 소유권 환원한 쟁점주식의 가액에 맞추어 기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경위서의 성립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차입금 OOO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이전을 대물변제라고 보아 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신OOO과 OOO이 주청구인과 OOO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OOO은 OOO의 차입금이고, 나머지 OOO 중 OOO은 신OOO의 출자금(이 사실은 명의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됨)이며, 그 나머지 OOO은 신OOO이 OOO의 주주로서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다) 법인설립 초기에는 영업실적이 없거나 부진하므로 공식적인 출자금으로는 법인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부족하여 법인의 실소유주인 주주로부터의 주주단기차입금 등으로 보충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바, 이 건의 경우도 신OOO으로부터 공식적인 출자금 O,OOOOO 외에 구체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법인운영자금 명목으로 O,OOOOO을 함께 입금 받은 것이고, 법인운영자금 O,OOOOO이 주청구인 명의의 자본금불입액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청구인의 자금이 대체 입금되어 최종적으로 OOOOOO의 토지매입비 등 신설법인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바 있으므로 그 실질은 법인운영자금이며, 주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된 2005.4.27. OOO, 2005.5.23. OOO 및 2005.5.27. OOO 등 합계 OOO도 그 실질은 법인운영자금으로 입금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주청구인과 신OOO 사이의 차입금약정서가 없는 점, 주청구인의 이자지급사실이 없는 점, 조사청의 재조사 시 신OOO의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주청구인의 경우에도 2005.7.13. OOO, 2005.8.19. OOO을 이자지급조건 없이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법인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주청구인의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주주들의 운영자금 추가부담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신OOO에 대한 채무 OOO의 상환과 아울러 수주약정파기로 인해 신OOO의 OOO의 수익창출이 좌절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주식 9,000주를 대물 변제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신OOO의 OOO의 수주 사전약정이 깨어진 것에 대하여는 주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고, 조사청은 신OOO의 쟁점주식 양도가액과 위 입금액 OOO과의 차액을 보상액OOO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무런 산정근거가 없으며, 주청구인이 차입금을 정산하려 했다면 신OOO과 OOO에서 입금한 금액 OOO,OOOOO 전체를 한꺼번에 함께 정산하지, 일부인 OOO은 대물변제를 하고 나머지 OOO은 주식양도대금 중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구분처리 할 이유나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치 않다.

(4) 조사청은 손OOO 소유주식도 주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상 유상취득·양도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청구인의 양도주식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곽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배임수재관련 판결문OOO에 주청구인이 OOOOOO주식 쟁점주식을 신OOO에게 양도하고, 20,400주(34%)를 현진개발에 양도하였으며, 부청구인 명의 1200주(2%)를 OOO에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손OOO 지분 29,400주(49%)를 2006.5.2.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2006.5.12. 곽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모두는 소득세법상 특정주식(기타자산)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나) 조사청이 주장하는 판결문의 경우, 당해 형사소송에서는 주청구인의 주식양도가 소송의 판결대상이 아니고 곽OOO이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가 소송의 판결대상이므로 이 판결문을 이유로 판결의 쟁점과 관련이 없는 사실인 주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여 실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다) 주청구인의 주식취득실질 내용과 경위를 보면, OOO의 상무이사 곽OOO이 주청구인에게 손OOO을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OOOOOO에 대한 자금대여를 중단할 태세를 보임에 따라 주청구인이 손OOO으로부터 주식 29,400주를 넘겨받으면서 작성·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권리이전서류인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아니라 합의각서인 점은 이 건의 주식이전이 일반적인 양수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주식양도)에 “편의상 양도”한다고 하였고, 제3조(주식양수도 조건)에 주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지분에 대하여 이익금으로 최소한 OOO 이상을 보장하고 손OOO은 그 중 30%를 주청구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다만, 정상적인 사업진행 및 이익분배 종결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제6조(주식처분)에 주식의 처분이나 양도, 담보제공 등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손OOO의 사전 동의하에 처리하도록 하였고, 제8조(손해배상)에 주청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합의각서의 내용은 주식의 대가 지급도 없이 넘겨받으면서 소유권의 요소인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부 처분권만을 위임받은 것이므로 세법상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주청구인의 주식양도 실질내용을 보면, 위 판결문의 제10∼11페이지 나)와 다)에 곽OOO의 주식 취득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주청구인이 손OOO 주식을 곽OOO 측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서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대금을 OOO으로 기재하였을 뿐,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실제로 곽OOO은 주청구인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되어있고, 주청구인은 주식양도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식양도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지분양도경위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에서 인정하였는바, 이처럼 주청구인이 세법상 정상적인 유상양도를 한 것이 아닌 것이다. (마)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볼 때, 주청구인이 손OOO 소유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이 주식을 포함시켜 세법상 특정주식(기타자산) 양도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경위서 진위여부에 대하여는 주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조사관청에 제출한 ‘OOO 전 주주(주청구인)의 주식관련 경위서’에서 OOOOOO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설립하였으며, OOO현장의 사무실운영경비 등 급박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OOO으로부터 차입한 약 OOO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OOO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전 주주(주청구인)의 주식관련 경위서’는 조사과정상 임의로 제출된 것이며, 쟁점경위서 내용은 OOOOOO사업의 전반적인 흐름 및 주청구인의 이력 등 주청구인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 세세한 내용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차입금 내역을 보면, 주청구인 및 신OOO에게 확인한 바, 신OOO이 주청구인, OOOOOO에 입금한 총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며 타 거래내역 없고, 그 사용내역은 신OOO이 주청구인 개인계좌로 2005.4.11. 입금한 OOO은 당일 주청구인에 의해 OOO이 출금되어, OOO의 주청구인 출자지분 29,400주(49%)에 대한 출자금 OOO의 주식납입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이를 포함한 총 주식납입금 OOO이 OOO은행 OOO 지점에서 별단계좌에 보관되다 2005.4.18. OOO의 OOO로 대체 입금되어 자본금 및 예금계정에 계상되었고, 신OOO이 주청구인 개인계좌로 2005.4.27. OOO, 2005.5.23. OOO, 2005.5.25. OOO 합계 OOO은 OOO에 유입된 흔적이 없고, 현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차입금 등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OOO이 OOO의 OOO로 2005.9.21. 입금한 OOO은 대표자(주청구인) 가수금 및 예금계정으로 계상된 것이며, OOO은 주청구인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서 6쪽 ‘④ 청구인(주청구인)과 신OOO 간 금전거래 소명’에서 아래와 <표2>와 같이 기본적으로 신OOO이 주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위의 사용내역과 같이 신OOO이 주청구인 개인계좌로 2005.4.11. 입금한 OOO 중 OOO을 신OOO이 사실상 출자하였다면, OOO이 자기지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OOO을 직접 납입하거나 OOO이 출자금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여 주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을 것임에도, 출자금과 대여금의 구분 없이 주청구인 개인계좌로 보내준 OOO 전액이 주청구인 명의주식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주청구인이 신OOO에게 수시로 금전을 차입한 후 위 주식양도 시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 전액이 주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주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신OOO에게 환원하였음에도 증여세회피목적으로 액면가에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2005.4.11. 9,000주(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납입가액 OOO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대상 문제가 있을 뿐 2006.7.3. 소유권환원에 대해서는 별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바, 사실상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로 신고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일 뿐, 당초 세무조사 시에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2005.4.11.자 신탁자 신OOO, 수탁자 주청구인으로 된 명의신탁계약서가 제출되어 이 건 재조사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명의신탁계약서 원본을 요구한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의신탁계약서가 실질이라면 이를 원인서류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손쉽게 주식명의를 환원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7.10.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2006.7.3. 명의이전 실질이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양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주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청구이유서 Ⅱ. 사실관계 6,7에서 주청구인이 신OOO에게 2006.7.3. 주식양도를 하기 이전부터 OOO 측과 주식양도양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 시 제출된 OOO 측 김OOO의 2010.3.31.자, 2010.8.16.자 사실확인서 및 곽OOO의 2010.3.31.자 사실확인서에서 2006.6.말경부터 주식양도양수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점과, 신OOO이 대표인 OOO에서 당초 OOO로부터 전기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주하기로 주청구인과 사전약정하고 신OOO, OOO에서 주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하였으나 OOO 측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수주사전약정이 깨어져 OOO의 수익창출이 좌절된 점 등으로 보아 2006.7.3. 주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신OOO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같이 채권채무관련 양도(대물변제)로 판단된다.

(3) 곽OO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수재 관련 판결문OOO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 <표3>과 같이 주주변동내역과 같이, 주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6.7.3. 신OOO에게 양도하고, 20,400주(34%)를 2006.9.4. OOO에 양도하고, 박OOO 명의로 1,200주(2%)를 2006.9.4. OOO에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상 주청구인이 손OOO 지분 29,400주(49%)를 2006.5.2.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5.12. 곽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명백한 소득세법상 특정주식(기타자산) 양도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주청구인이 신OOO에게 쟁점주식을 2006.7.3. 대물변제(양도)한 것이며, 또한 판결문상 손OOO 지분 29,400주(49%)를 2006.5.2.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취득한 후 명의개서 없이 2006.5.12. 곽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정주식양도에 해당하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6.7.3. 주청구인이 신OOO에게 양도한 주식 쟁점주식은 OOO 설립당시 신OOO이 주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질주주인 신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아래의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하며, 제1호의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은 아래 <표4>와 같고, 제4호 나목에는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신고근거)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4>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9.11.)를 보면, OOO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83%, OOO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주청구인)과 기타 주주(부청구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1%이고, 청구인들이 보유주식 전부(51%)를 2006.7.3. 및 2006.9.4.에 OOO 및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주청구인이 2006.7.3. 신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였고, 2006.9.4. 주청구인이 현진개발에, 부청구인이 현진이엔지에 각각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10%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경위서에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주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을 권유받고 2005.4. OOO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설립하였으며, OOO과 공사약정을 체결하고 현진의 연대보증으로 국민은행 등에서 약 OOO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OOO현장의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비용이 급박하게 필요하던 중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고향친구인 신OOO으로부터 차입한 약 OOO을 상환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식을 신OOO에게 이전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주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09.12.5. 20:39 위 쟁점경위서를 김OOO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받았다며, 주청구인의 OOO을 제출한 바, 이를 보면, 보낸 사람은 “김OOO(2009.12.5. 20:39), 일반첨부화일로 "제출용(33kb)”로 기재되어 있다.

(5) 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OOO를 보면, 송OOO은 조사청이 2009.9.24.부터 2009.11.26.까지의 기간 중 OOO의 2005,2006사업연도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OOO의 주주인 OOO 측으로부터 세무대리인으로 조사수감을 위임받아 대행하였고, 위 주식변동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대상자인 OOO 전 대표이사이며 전 주주인 주청구인의 주식관련 경위서가 필요함에 따라 OOO의 개발사업부 김OOO에게 주식관련 경위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알려 주었는데, 김OOO 과장이 작성해 온 주청구인 명의의 주식관련 경위서의 내용이 비교적 사실성이 있어 보이고 충실한 것으로 보여서 당시 조사담당자에게 주청구인이 작성한 주식관련 경위서로 제출하여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주청구인은 김OOO이 주청구인과 사전상의 없이 임의로 쟁점경위서 작성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2012.10.5.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7) 고소장을 보면, 주청구인은 김OOO이 허위로 쟁점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며, 2012.8.28. OOO지청에 김OOO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OOO 판결문 중 주청구인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곽OOO에 대한 아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OOO 및 대법원OOO판결문을 이 건 심리 중 추가 자료로 제출한 바, 이 중 주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합의각서를 보면, 주청구인은 손OOO과 2006.5.2.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손OOO은 OOO 주식 29,400주(49%)를 주청구인에게 편의상 양도하는 각서를 체결(제2조)하면서 OOO 확정이익금 OOO 및 분양가 상승분에 따른 예상이익금을 감안하여 주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49%지분에 대하여 손OOO에게 그에 상응한 이익금으로 최소한 OOOOO 이상을 보장하기로 하고, 손OOO은 주청구인이 사업을 종료하여 이익분배가 이루어는 경우에는 주청구인에게 손OOO의 이익금 중 30%를 지급하여 주청구인의 노고에 보상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다.

(11) 위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경위서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청구인이 2006.7.3. 쟁점주식을 신OOO에게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하였으나 신OOO은 이를 그 취득일부터 불과 2개월 뒤에 취득가액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OOO에 OOO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OOO의 설립일인 2005.4.11. 주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OOO이 신OOO으로부터 입금되어 같은 날 OOO의 자본금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 신OOO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아파트시행사업 시 전기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주하기로 사전 약정되어 있어 주주등재 시 공사단가나 수금문제 등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주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주청구인과 사전상의 없이 쟁점경위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사 송OOO을 통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세무조사가 끝난 후인 2009.12.5.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주청구인의 이메일 계정에 나타나고, 그 후 주청구인이 쟁점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OOO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점, 세무사 송OOO은 주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주식관련 경위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알려 주었으며 김OOO이 작성해 온 주청구인 명의의 주식관련 쟁점경위서를 주청구인의 확인 없이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식은 신OOO이 주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OOO 및 대법원(OOO. 판결문을 보면, 2006.3.경 OOO 지분 49%에 상당하는 주식 29,400주를 소유한 손OOO이 대출금에서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곽OOO은 주청구인에게 손OOO을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OOO에 대한 자금대여를 중단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놀란 주청구인은 손OOO으로부터 위 주식 29,400주를 모두 양수한 다음, 2006.5.12.경 곽OOO에게 손OOO으로부터 양수한 위 주식 29,400주를 액면가로 양도할 테니 자금집행 등 OOO에 편의를 봐주고 시행사업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위 주식 29,400주를 실제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액인 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곽OOO은 주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인 박OOO 명의로 위 주식 29,400주를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주청구인은 2006.5.12. 이전에 손OOO 명의의 29,4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2006.5.2. 주청구인과 손OOO 이 체결한 합의각서에도 손OOO의 OOO주식 29,400주(49%)는 주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손성익 명의의 29,400주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청구인과 부청구인에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