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일일결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부사장이 일계표를 근거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시 조사되었고, 일일결산서에 일일 총매출액과 룸 및 테이블 개수, 당일 현금입금액과 카드입금액, 경비지출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일일결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부사장이 일계표를 근거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시 조사되었고, 일일결산서에 일일 총매출액과 룸 및 테이블 개수, 당일 현금입금액과 카드입금액, 경비지출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1.6.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등 OOO원[별첨1]의 부과처분은
1. 단골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비스금액이 ‘일일결산서’상 ‘일매출’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웨이터들의 상부상조용 자치회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수금된 것이 아닌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일일결산서상 매출액 중 서비스제공액 OOO원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테이블사용료(T/C) OOO원은 웨이터들의 상부상조용 자치회비로 업주에게 납입하거나 업주가 관리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① 서비스제공금액(맥주 등)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테이블사용료(T/C)를 웨이터들의 자치회비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동 587-1에서 나이트클럽OOO을 2007.6.15.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년 7월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반환받아 탈퇴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09.10.30. OOO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쟁점사업장의 제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O(OOO) (OO: O)
2. 종합소득세(청구인) (단위: 원) O) OOOOO(OOO)
3. 공동사업자 현황 O) OOOOOOOOOOOOOOOOOOOOOO (다)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오OOO, 노OOO은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2011.11.9. OOO지방법원에 기소OOO되었고, OOO지방법원은 위 사람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들의 항소로 2013년 6월 현재 OOO고등법원OOO에 동 사건은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 OOOO OOOO OOOOO OO OO OOO (OO: O)
(2)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의 압수수색 당시 강OOO이 작성, 보관중이던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수입금액 등을 산출하여 과세하였다.
1. 강OOO이 OOO지방검찰청에 3차례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1차 2009.11.9., 2차 2009.11.11., 3차 2009.11.13.)를 보면, 강OOO은 2007.6.22.∼2008.7.1.까지 OOO의 경리부사장으로, 일일 매출현황표작성, 매출과 관련된 현금과 카드입금관리(기장포함), 유급사원 직원관리, 지출관련 기장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일일결산서를 매일 직접 작성하였고, 일일결산서는 일계표(웨이터별 당일 매출현황)를 근거로 강OOO이 직접 야간경리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일일총매출액, 손님에게 제공한 룸 및 테이블의 개수, 당일 웨이터로부터 입금받은 현금입금액과 카드입금액, 술과 안주의 서비스제공현황, 업소에서 필요한 경비지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 본인에게 결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에 대비하여 2부를 작성하여 한 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오OOO의 OOO지검 피의자신문조서(2011.1.6.)을 보면, 오OOO는 강OOO이 작성한 일일결산서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잘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강OOO이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이유가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하였으며, 청구주장처럼 지분매각을 유리하게 할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경리실무자인 강OOO은 검찰조사에서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계산한 매출이 실제 매출임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사실을 3차례나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일결산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강OOO의 진술과 강OOO이 작성한 일일결산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장의 최대지분 보유자(35%)였고, 나이트클럽 운영경험이 있는 공동사업자인 오OOO가 강OOO이 일일결산서의 허위 여부 및 작성목적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일일결산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들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일일결산서는 회사 사장이나 책임자가 확인한 사실이 없는 강OOO이 임의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나이트클럽의 소유지분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었고 소유권을 가진 자 중 일부가 지분을 매각하는데 있어 가격협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자료의 원시기록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활용한 일일결산서상 매출금액 중 서비스 제공금액 OOO(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테이블사용료(T/C) 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은 웨이터 들의 “상부상조용 자치회비”로 업주에게 납입하거나 업주가 관리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마땅히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는 차감되어야 한다.
1. 일일결산서에는 현금입금, 카드입금 및 ROOM매출, 일반매출, 총일일매출이 기재되며 룸, 테이블, 홀별 판매수량, 서비스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 2011.6.9. 강OOO은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자들이 지분매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매출을 상향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웨이터들은 단골 고객들에게 맥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편의상 테이블사용료(T/C)라고 부르는 웨이터들의 상부상조용 자치 회비는 웨이터들로부터 징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일일결산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 사업장의 부사장인 강OOO이 일계표(웨이터별 당일 매출현황)를 근거로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검찰수사 결과 조사된 점, 일일결산서에 일일 총매출액과 룸 및 테이블 개수, 당일 현금입금액과 카드입금액, 경비 지출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오OOO가 당초에는 일일결산서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을 번복하고 돈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실제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강OOO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일결산서가 실제 매출액 이라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사실을 3차례나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측면에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일일결산서상 매출금액 중 단골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주류 등의 제공금액인 OOO원(2007년2기 OOO원, 2008년1기 OOO원)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고, 테이블사용료(T/C) 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은 웨이터들이 부담하는 상부상조용 자치회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6.27.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동 진술내용에 의하면, 무상(서비스)제공 금액은 광고선전을 위한 판매촉진의 방법으로 동종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일일결산상 집계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류의 수량과 금액을 포함하여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통상적으로 웨이터들은 자치적으로 관리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일결산서’상 ‘일매출’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웨이터들이 자치적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고객들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수금된 것이 아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