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