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속성, 반복성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의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0252 선고일 2012.03.23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2008년에 OOO 276-1 OOO빌라 3-101 외 7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3.14.부터 2011.3.31.까지 부동산매매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이OOO을 형식적인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우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2008년에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OOO도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이OOO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은 것이 일부이고 나머지는 이OOO의 몸이 불편하여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실질 거래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매 등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39회 취득하고 단기간내에 33회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OOO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부동산매매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형식상 양수자인 이OOO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OOO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 △△△△△△-△△-△△△△△△)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매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징취한 사실확인서(2011.4.6.)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OOO 양도물건의 실거래자임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이OOO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내에 제3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자신이 이OOO 양도물건의 실제거래자임을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