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결정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고, 적시된 위법사유를 모두 치유한 후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루어진 2차 고지처분은 1차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결정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고, 적시된 위법사유를 모두 치유한 후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루어진 2차 고지처분은 1차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29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1.부터 2008.2.27.까지서울특별시 OOO주식회사 O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3년 사업연도 중분양용 건설용지 OOO을 과다계상하고, 2006년 사업연도 중 미수수익 OOO과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김OOO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세액을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한 경우에, 처분청이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1차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 것이고,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인용결정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치유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의신청 인용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2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사용하여 부곡레저의 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법인세를 포탈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② 2003년 귀속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처분으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다음 각 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85조【징수와 환급】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또는 납부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세액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의 규정에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조사청의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찰청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김OOO에 대한조세포탈혐의고발의뢰(2007.12.14.)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는 OOO의 공동대표자로서 2002.10.28.경 서울특별시 OOO 이OOO 소유 토지 66.1㎡와 같은 동 121 고OOO 소유 토지 87.8㎡를 실제로는 OOO가 OOO에 매입한 토지임에도 청구인의 외사촌 형인 김OOO 명의로 이OOO의 토지를 OOO 및 고OOO 토지를 OOO에 매입하고도 실제 매입자인 OOO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가 같은 해 10.15.경 OOO가 위 토지를 재차 OOO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회사자금 OOO을 횡령하는 등 328회에 걸쳐 OOO의 회사자금 OOO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청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과 김OOO에게는 OOO을 상여처분하도록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08.6.10. OOO세무서장에게 2003년 및 2006년 귀속 대표자상여처분 해당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 추가납부세액인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을무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8.8.6. 위 무납부에 대하여 결정고지(법인 원천세 고지처분)하였다가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한 후 2008.10.23. OOO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0.12.31.납부기한으로 종합소득세 1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3.8. 청구인의 1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판단하여 “인용결정”하여 이를 취소한 후 2011.5.24. 청구인에게 2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에게 OOO에 대한 법인 원천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2011.3.8. 발송하였고 2011.3.17.OOO세무서장은 이를 취소하였다. (마) OOO와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일자별 업무처리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O (바) 청구인은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 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OOO에 있고, OOO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08.6.10.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가 종합소득세OOO,OOO,OOOO을 무납부하자 2008.8.6. OOO세무서장은 무납부세액 OOO에 가산세10%를 가산하여 OOO에게 근로소득세OOO,OOO,OOOO을 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3.2. 인용결정에 따라1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결정취소한 후 2011.5.24. 청구인에게 재차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OOO은 OOO에게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이중(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바) 살피건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이행신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조심 2010서2950, 2010.12.29. 같은 뜻)으로 보이고,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결정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이고, 적시된 위법사유를 모두 치유한 후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한 2차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처분은 1차 이의신청인용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대법원 92누794, 1992.9.25. 참고)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2차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조사청은 청구인과 김OOO가 OOO의 공동대표자로서 2002.10.28.경 서울특별시 OOO 이OOO 소유 토지 66.1㎡와 같은 동 121 고OOO 소유 토지 87.8㎡를 실제로는 OOO가 OOO에 매입한 토지임에도 차명인 김OOO 명의로 이OOO의 토지를 OOO 및 고OOO 토지를 OOO에 매입하는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가 같은 해 10.15.경 OOO가 위 토지를 OOO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회사자금 OOO을 횡령하는 것에 대하여 OOO에게는 법인세, 청구인과 김OOO에게는 2003년 귀속으로 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0.12.3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 한 2003년 귀속분의 부곡레저의상여처분 소득은 2003년 귀속으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었고, OOO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공동대표자인청구인과 김OOO가 차명인 김OOO 명의로 이OOO의 토지를 OOO 및 고OOO 토지를 OOO에 매입하는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가 같은 해 10.15.경 OOO가 위 토지를 OOO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회사자금 OOO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