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건의뢰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착수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소송수행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정서에서 “사건위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을 영수한다”고 약정하고 있므로, 쟁점금액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거액의 쟁점금액을 선수금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건의뢰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착수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소송수행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정서에서 “사건위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을 영수한다”고 약정하고 있므로, 쟁점금액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6년~2008년에 걸쳐 OOO만원의 금액은 피해보상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리 받아 놓은 선수금이며, 패소자에게는 2006년 접수분은 선수금의 2분의 1을, 2008년 접수분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약정한 선수금으로 쟁점금액은 변호사로서 소송업무 용역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8호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의 의미는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 용역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그 대가의 액수, 수량 등을 정하고 또한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적으로 정해져서 용역제공자가 확정적으로 자신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날이라는 의미로 용역대가에 대한 액수도 확정되지 않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도 확정되지 아니한 수입은 아직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이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은 재판이 확정되고 그 결과 각 원고들의 승․패소가 확정되어져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소송의뢰인 1인당 3~5만원씩 받은 금전의 성격에 대하여 환불 등을 하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가수금 또는 비용의 선수금에 해당되므로 변호사 수임료인 착수금과 다르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약정서에서는 반환하여 준다는 내용이 없으며 구두, 전화, 메일, 팜플렛 등에서 패소 시 환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2006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1심판결 패소의뢰인들에게 실제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거액의 쟁점금액을 영수하고 장부에 선수금 등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간 체결된 약정서 또는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 또는 착수보수로 명시되어 있고, 반환의무 규정은 제4차 약정서 일부OOO를 제외한 기타 약정서에서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착수금으로 보아 과세 한 처분이 타당하다
2.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의 의미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액수 등이 정해지고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정해져 용역제공자의 확정적 수입이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실제 지급받은날)을 수입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동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관련 소송신청자 모집시 지출된 모집장소 임차료, 인건비, 제경비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2006년~2008년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나, 2009년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수입금액은 계상하지 않고 필요경비는 일부 계상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 수입금액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 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처분청에서 조사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 의뢰 인별로 받은 소송수행 대가OOO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과 이 부분에 대해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O:OO)
(2) 처분청에서 조사시 징취한 1차에서 6차까지의 약정서 및 7차에서 9차까지의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차부터 6차까지의 약정서 의뢰인 33,577명에 대하여 소송위임사무의 비용이 5만원으로 반환규정이 없고, 4차 약정서 의뢰인중 2,448명에 대하여 소송위임사무의 비용이 5만원으로 패소나 승소할 시 25,000원 반환해 준다는 약정을 맺었고, 7차부터 9차까지의 사건위임계약서 의뢰인 14,857명에 대하여 착수금 3만원 혹은 5만원 으로 반환규정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그 약정서 및 사건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 O - O OOOO OOO OO OOO (OOOOO, OOO OO,OOOO, OO OOO: O,OOO,OOO,OOOO)
(3)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중 청구인이 OOO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청구 소송관련 소송의뢰인을 모집하면서 투입된 필요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사시 확인해 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O OO OOOO
(4) 처분청에서는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소송수행 대가에 대하여 변호용역의 착수금 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한 지급받기로 한 날(=실제 지급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결정금액은 총 입금액 O,OOO,OOO,OOOO 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 O OOOOO OOOOO OO (OO:O) (5)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약정서는 소송위임사무의 비용으로 OO,OOOOO OOOO, OOOOO OO,OOOO을 환불한다는 내용이고, 팜플렛 은 7차~9차에 대하여 접수비가 OOO이고 패소시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며, 확인서는 승․패소시OOO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
• O O - O OOOO OOO OO OOO
(6) 위의 사실관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미리 받아 놓은 선수금이며, 패소자에게는 2006년 접수분은 선수금의 2분의 1을, 2008년 접수분은 전액 환불해 주기로 한 선수금일 뿐이고 소송업무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또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수임료가 확정되지 않아 소득세법령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거액의 쟁점금액을 영수하고 장부에 선수금 등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사건의뢰자간 체결된 약정서 또는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 또는 착수보수로 명시되어 있는 점, 반환의무 규정은 제4차 약정서 중 일부OOO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약정서에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한 지급일에 위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8두13422,2008.10.23. 같은 뜻), 청구인은 소송의뢰인을 상대로 각각 변호사 수임약정을 체결하고 착수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된 약정된 약정서 내용에 따라 쟁정금액을 수령 하였는 바, 동 쟁점금액은 소송수행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보 아야 할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의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하고 있는 데 청구인과 소송의뢰인간에 위 약정서에서 “사건위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인 쟁점금액을 영수”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았으며, 1차~9차 약정서 중 반환의무 규정은 제4차 약정서 중 일부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약정서에서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쟁점금액을 받은 날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