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232 선고일 2012.03.30

부동산 취득 당시 상속인의 나이로 보아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대금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0.31. 청구인에게 한 2009.11.10.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배OOO의 아들 배OOO 명의의 부동산 처분 대금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44년생)은 2009.11.10. 남편 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기한후신고분을 포함 상속재산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아들 배OOO(1971년생)이 다음 <표1>과 같이 취득하여 2005.10.17. OOO원에 양도한 부동산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소유라 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배OOO이 수령하여 출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인출액 등 합계 OOO원의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0.31. 청구인에게 2009.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OOO은 쟁점부동산을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2005.10.17.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2005.10.14. OOO원, 2005.12.5. OOO원, 합계 OOO원을 빌려주었다가 2008.6.24. OOO원을 상환받았는바, 등기에 의해 공시방법을 갖춘 배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가치가 충분한 간접자료 등을 통한 입증없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 처분대금인 쟁점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추정요건(상속개시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처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처분대금인 쟁점금액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한 추측에 의존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채무상환을 위해 2008.6.24. 배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소명하여 피상속인이 배OOO에게 상환한 예금인출내역을 조사하였으나 지급내역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관리․양도하여 그 처분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아들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8월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상속인이 청구인 및 자녀 3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자력이 없는 배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 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받았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다.

(2) 배OOO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OOO원을 위 <표2>와 같이 2005.9.16.~2005.10.13. OOO 계좌로 지급받아 2005.10.14.~2005.12.5. 기간에 쟁점금액 OOO원을 대체출금한 사실이 OOO은행 예금거래실적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의 일자별 구체적인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05.10.14. 대체출금된 OOO원 중 OOO원은 배OOO의 동생 배OOO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OOO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5.11.21. 대체출금된 금액이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의무자 배OOO)의 납부금액 및 수납일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5.12.5. 출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OOO은행 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신탁거래실적증명서(특정금전신탁), 배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그 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최초 취득당시(2004.7.16.) 배OOO은 33세로서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대금의 사용처도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배OOO․배OOO․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그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이를 처분청 의견대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경우에도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위 관련법령의 추정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인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