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231 선고일 2012.12.31

법원의 판결문에서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고, 법원도 쟁점자금 중 일부만 횡령액으로 보았으므로, 횡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원판결문 및 계좌 입출내역 등을 근거로 사외유출여부와 그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다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원을 이OOO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청이 이OOO과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O OOO지방법원이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이OOO, 조OOO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2. OOO지방법원이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중 2005.7.14.자 사외유출액 OOO원은 그 귀속자를 이OOO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1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이후부터 OOO건설 및 OOO건설 등 아파트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며, 재료비의 대부분을 원청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공사원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3.부터 2011.8.31. 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 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장부상 가공으로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279-21-**-, 366502-01-, 425325-89-(이하 “이OOO계좌”라 한다)와 조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188-910109-(이하 “조OOO계좌”라 하며, 이OOO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OOO만원(이OOO계좌 입금액 OOO만원 + 조OOO계좌 입금액 OOO원) 중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OOO만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만원(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자금”이라 하고, 쟁점자금 중 2005사업연도 노무비 OOO백만원을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손금 부인한 뒤,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노무비 중 2005.7.14. 이OOO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한 이OOO(대표자 이OOO의 동생)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OOO이 횡령하여 이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0.4. 쟁점자금 등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6년 귀속 사업연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익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2006년 이전에는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와 관련된 노임대장,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노임지급시 수령인란에 자필서명을 받은 노임대장 등을 보관하며, 이를 장부상 노무비로 계상하였는바, 2005년 당시에는 노무자 각각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어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고, 현장에서 지급되는 노무비는 수시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법인계좌보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계좌(이OOO계좌)에서 사용한 것일 뿐이며, 이OOO계좌에서 출금된 모든 자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노무비로서 청구법인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사무실이 협소해 각종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일 뿐인 점, 이OOO은 2011.9.15. 2005~2008연도에 청구법인의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무비를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년 노무비대장이 폐기되어 조사당시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2005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가 누구인지 알지못함에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가공노무비 여부, 노무비수령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가공노무비로 단정하기 어려우며(조심 2008서3052, 2008.12.11.), 2006~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노무비를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여 2011년 5월경 수정신고하였고, 2005사업연도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무비만을 노무비로 계상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2005년 이OOO계좌에 입금된 OOO백만원과 지급된 금액 중 부외비용 추인액 OOO백만원을 차감한 쟁점노무비OOO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고 있으나, 2005년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59건 OOO원, 출금된 금액은 총 343건 OOO원으로 OOO원이 더 많이 출금되었는바, 처분청과 같이 출금액 OOO백만원만을 노무비 등 부외비용으로 추인하면 이OOO계좌 출금액 OOO백만원과 처분청 부외비용 추인액 OOO백만원과의 차액인 OOO백만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결과가 되나, OOO지법판결문에서는 이중 OOO백만원(사무실 계약금 OOO천원, 이OOO 상여 OOO백만원, 회원권 OOO백만원)만을 횡령한 금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나머지 OOO백만원은 2012.6.29. 최종확정된 판결문 등의 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인건비 재하도급업자(일명 “오야지”)에게 직접 지급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일당과 재하도급업자의 태업을 막기 위해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돈, 일용노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비, 성과급 등으로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 산재처리 대신 지급하는 사소한 손해배상금, 원도급업체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부외비용에 해당하고, 이OOO계좌는 청구법인 직원 이OOO, 조OOO, 지OOO 또는 여직원이 관리하였던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개별노무자에 대한 확인 등 뚜렷한 근거없이 가공의 노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가공의 노무비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폐기되어 보관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2) OO OO지법 판결문(OOO, 이하 “OOO지법판결문”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이체하였던 노무비 등 대부분의 자금은 공사현장에서 지급되는 인건비로 일당, 회식비, 성과급, 손해배상금, 접대비 등으로도 많이 지출되며, 이러한 비용은 예금주인 공동대표이사 이OOO이 당시 이OOO, 조OOO, 지OOO나 여직원을 통하여 수시로 지출한 회사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 및 기타의 경비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에서 지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노무비 등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은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이 차용하여 사실상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 점, 이OOO이 횡령하려 하였다면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함으로서 은폐하려 하였을 것이지만 자신의 명의인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직원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횡령의 의사는 없었고 쟁점계좌는 전부가 회사에서 필요로 한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고 관리하는 차명계좌로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의 대기성 자금인 점, 2005년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4년 이월 OOO원, 입금은 59건 OOO원으로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출금된 금액은 343건 OOO원으로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며, 2006년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은 54건 OOO원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부분 입금되었고, 출금은 344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기타의 경비로 지출되었으며, 2007년은 입금 79건 OOO원으로 청구법인과 이OOO의 다른 계좌에서 입급되었고, 출금은 373건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대부분이며, 2008년 입금은 76건 OOO원이고, 출금은 373건 OOO원으로 대부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OOO지법판결문에서 횡령하였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5.10. OOO아파트 109-706를 취득하면서 계약금 금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2007.4.3. 양도하면서 2007.4.4.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이OOO계좌에 입금한 후 2011.4.28.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사실상 횡령한 금액은 없으며, 2005.12.28. 취득한 “OOOC.C골프회원권”의 건설회사는 청구법인이 주로 시공하고 있는 OOO건설주식회사가 분양사이고, O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서 이를 이OOO명의로 매입하면서 이OOO계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공증하여 서로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OOO이 횡령한 금액은 전혀 없으며, 동 골프회원권은 2011.7.20. 만기가 되어 해약한 후 2011.7.26. 이자율이 높은 MMD에 이체하여 해약한 후 2011.11.19.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6.12.15. 이OOO 명의로 “OOO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OOO”을 금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OOO계좌에서 이를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2009.10.20. 고OOO에게 매각한뒤,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425325--****)에 매각대금을 전액 OOO원을 OOO회원권을 통하여 입금한 후, 다시 2011.4.28.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사실상 횡령한 금액은 없는 점, 쟁점계좌에 대하여 차명여부가 문제시 되어 2011년 4월까지의 잔액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의 계좌로 2011.4.28. 입금하였고, OOO지법판결문에서도 “피고인 이OOO은 이사건 횡령금을 포함하여 개인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합계 OOO억원을 모두 청구법인에 반환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OOO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기간에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2011.5.4.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11.4.4. 이OOO의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으로 “금융자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만을 이OOO이 수령한 사실만 있을 뿐 수정신고 시점인 2011년 5월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세무조사의 착수”사실이나 “안내문의 발송” 등 어떠한 처분청의 행위는 없었고, 이OOO에 대한 “금융자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에 대하여 소명하다 보니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은행계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OOO, 이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금을 2011.4.29. 등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2011.5.4. 수정신고하면서 위 예금액에 대하여 유보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 조OOO, 지OOO가 직접관리하였던 사실상 청구법인의 계좌로서 이OOO, 조OOO은 어떠한 금전도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OO,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던 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2011.5.4.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상여처분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세법해석 및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3) 1991년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창립멤버인 이OOO(당시 부장으로 주주, 등기된 임원이 아니었음)은 공무 등의 관리업무, 회계 등의 자금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에 기여한 바가 너무 커서 이를 지원하기로 확약은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 다른 동료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 차명계좌에서 지원한 것으로서 이OOO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상여금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OOO에 대한 특별상여는 손금산입되는 사항으로서 이는 이OOO에 대하여 원천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지 이OOO에 대한 상여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OOO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 주장하나,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OOO 개인이 가공노무비로 계상된 금액을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채권 등 개인 금융상품에 수시로 가입하거나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나타나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만 집행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 볼 수 없는 점, 다만 2005년~2008년 쟁점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 자금 OOO백만원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OOO백만원이 부외노무비 등이고, 청구법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급할 노무비를 장부에 미지급임금으로 계상후 매달 20일 경에 법인계좌에서 현장관리소장 등의 예금계좌로 실제 지급하는바, 이때 미지급임금에는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풀려 조사대상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합계 OOO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계상, 이OOO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의 경우에도 2006년~2008년과 같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급할 노무비를 장부에 미지급임금으로 계상후 매달 20일경에 법인계좌에서 현장관리소장 등의 예금계좌로 실제 지급하면서 총 OOO백만원을 이OOO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5년 귀속분 일용근로자 노무비계상액에 대하여는 “200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과 같이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을 이OOO이 전말서상 문답시 인정한 점, 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상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당해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주주, 채권자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주요장부 및 증빙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2005년 문서는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근거로 출금액 전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노무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용노무비를 부풀려서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소득세법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으며, 이 노무비 과대계상액(허위기재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5년∼2008년 총 OOO원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의 허위계상 및 이에 따른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금액은 이OOO 명의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되었고, 또한 골프회원권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어 이미 사외유출되어 회수가 안된 점, 비록 사적용도에 사용된 자금으로 밝혀진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아니고, 이OOO 개인의 자유의사(관리부장 지OOO 등 종업원에게 입·출금 사용지시 등)에 따라 쟁점자금 사용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법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금은 이 건 법인세 통합조사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OOO 등이 착복하여 사외유출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자금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자금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계좌에 남아있던 예금잔액을 법인계좌에 반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건설업 특성상 밝힐 수 없는 경비 등의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개인계좌를 이용하였고 실제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내유보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그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위 98두735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사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쟁점계좌는 가공노무비로 계상하여 조성된 금액으로 이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었고, 청구법인에서 이OOO에 대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11.4.4.~2011.5.13.까지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시 조사청에서 발송한 “재산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에 대하여 이OOO은 세무대리인 법무법인 OOO을 통해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소명서에서 청구법인은 2008년말 이OOO 명의 OOO은행 3개 계좌(279-21-*, 366-01-**, 425325-89-****)는 청구법인의 자금운용계좌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인건비, 거래처 자재대금, 식대 등)을 집행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서면확인일 현재 OOO은행 3개 계좌에 남아있는 청구법인의 자금 OOO백만원이 증빙없이 인건비를 계상한 금액이라 시인하면서 수정신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조사청은 당시 가공인건비에 대한 소득처분을 “유보”가 아닌 “상여”로 판단하여 유보처분으로 신고하려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OOO의 금융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액을 우편질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서로 확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2011.5.3. 실지조사로 전환한다는 “해명내역 검토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청에 수정신고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조사청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5.4. 가공노무비 금액을 유보처분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이후에 조사청에 알린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이 건 이OOO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착수되고 자금출처 소명과정에서 이OOO 개인의 금융자산이 청구법인의 탈루혐의 소득으로 이루어져 법인세 조사가 착수될 경우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외 이OOO에게 상여처분 등의 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염려하여 쟁점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잔액을 법인 계좌로 재입금하는 등 그 입금의도가 심히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OOO,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은 이OOO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과정에서 이OOO의 금융재산 자금원천이 법인자금의 유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금출처 조사 및 관련기업에 대한 실지조사로 확대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OOO이 “재산출처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본인의 개인계좌 금융재산이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와 관련되어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며, 이OOO이 개인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 당초부터 법인자금을 유용할 의사가 충분이 있고, 위의 판결례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외유출된 횡령액이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차후 횡령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되어 확정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공인건비 등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조사청이 이OOO계좌에서 2005.7.14. 이OOO계좌로 OOO백만원, 이OOO의 배우자 김OOO 계좌로 OOO백만원이 각각 입금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바, 이OOO이 OOO동 1054-6 OOO아파트 601-1101(59평으로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형 이OOO으로부터 현금 OOO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실제 이OOO이 2005.8.25. 당해 주택을 OOO백만원에 매매계약하여 2005.9.23. 취득한 사실이 확인됨은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을 증여자 이OOO과 수증자 이OOO으로부터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OOO에게 지급된OOO원이 특별상여금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135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 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등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

  • 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및 처분청 경정, 수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 건 관련된 조병상과 이OOO의 검찰 진술조서(2011.11.1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OOO(2009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의 현장관리, 자금집행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는바, 이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자금을 이OOO계좌로 입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은 현장 산재 합의금, 현장 추가노임, 현장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전문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건설현장 특성상 추가 지급되는 노임 등의 처리를 위해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법인자금을 조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년 이후에는 이OOO계좌가 아니라 조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동 자금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

  • 다. (나) 이OOO은 2005년 및 2006년에 이OOO계좌를 관리하였으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자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명의 차명계좌로 옮긴 것이라고 이OOO이 말하였고, 이OOO계좌에서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때가 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3) 이 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조OOO이 1991.2.5. 설립한 철골공사 전문 건설업체로 주로 대형 건설업체가 발주한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등 건물 골조공사의 하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조OOO이 명의신탁 등을 통 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임직원은 약 10명 내외로 이OOO은 조OOO의 처남이고, 공동대표이사 조OOO은 조OOO의 조카이다. (나)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하여 보면, 이OOO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만으로는 곤란한 자금집행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이OOO 또는 조OOO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였으며, 2004년 당시 관리부장 지OOO에게 인건비를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OOO 또는 조OOO 명의의 개인계좌(쟁점계좌)에 입금하고 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비자금 운용방법을 보면, 비자금은 쟁점계좌에서 관리되었지만, 청구법인의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OOO억원인데, 이중 약 OOO억원이 현장 인건비, 사기진작비용, 산재처리비용 등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억원(쟁점자금)중 약 OOO억원을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청구법인은 사실상 조OOO의 1인회사인데, 조OOO은 이OOO의 횡령OOO 범행은 모두 청구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이OOO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이OOO이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이나 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원청업체가 구입을 종용하여 영업차원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고,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이OOO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음), 이OOO은 횡령금OOO을 포함하여 개인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합계 OOO억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자금 중 이OOO의 횡령액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1.7.22.)를 보면, 2005.7.14. 이OOO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OOO원, 배우자 김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OOO아파트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에 17년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퇴직위로금조로 2007.4.17. 이OOO계좌에서 이OOO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OOO에 대한 전말서(2011.9.15.)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성고를 기준으로 매달 15일경 본사에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본사가 일부 감액한 금액을 매월 20일경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장소장들에게 정기지급하였는데, 인출액 중 현장소장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서 입금액은 수시 노임지급, 접대 등에 사용하였고, 쟁점계좌에서 법인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공사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남겨두었으며,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OOO건설의 협력사로서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OOO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반강제적으로 취득하였고, 가공노무비 OOO백만원을 사외유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대부분의 금액이 법인의 차명계좌이고, 남은 금액은 2011년 5월 수정신고시 반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이OOO의 2011.7.22.자 확인서를 보면, 이OOO은 이OOO에게 2005.7.14.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2011.9.15.자 확인서를 보면, 이OOO은 2005~2008년도에 청구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노무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일용노무비를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연인원 17,174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기타 조사종결보고서, 이OOO 자금출처 종결보고서, 포탈세액 계산내역, 미지급임금 결제시 이OOO계좌로 송금된 내역, 청구법인의 미지급임금 결제시 보통예금 출금후 송금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5.10. OOO아파트 109동 706호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이OOO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보면, 이OOO은 OOO아파트 분양권을 2007.2.22. OOO백만원OOO에 양도하고, 이OOO계좌(국민 425325-89-)로 2007.2.22. OOO백만원, 2007.4.4. OOO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나) OOO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2005.12.28. 계약금 OOO원, 2006.1.27. 잔금 OOO원과 관련하여 OOOCC골프회원 입회금 약정서, 입회계약서, 인증서(법무법인 OOO) 및 확인서 등을 보면, 분양사는 OOO건설 주식회사이며, OOO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공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4.19. OOO 골프회원권OOO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를 보면, 이OOO은 OOO골프회원권을 2009.10.20. OOO백만원에 매각하였고, 이 OO 계좌(OOO 425325-89-*) 거래내역 등을 보면, 동일자에 입금자를 OOO회원권으로 하여 OOO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 조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입금내역을 보면, 2011.4.28.부터 2011.10.27.까지 총 22회에 걸쳐 OO,OOO,OOO,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특별공로금 지급 품의서(2005.6.30.)를 보면, 조OOO이 기안자로 되어있고, 이OOO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이후 계속근무를 조건으로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공로금 OOO백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바) 이 밖에도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청징수이행사항신고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재무제표, 이OOO의 퇴직소득원천영수증, 이OOO의 은행계좌조회내역, 이 건 관련 OOO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2.1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5년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었는데 세무조사중 경황이 없어 확인서에 사인한 것이고, 현장에서 현금지급되는 노무비는 인정받지 못했으며, 쟁점계좌는 개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직원들이 관리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서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대표이사, 가족, 주변인까지 처분청 및 검찰에서 조사하였으나 유출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이OOO은 청구법인 창립멤버로 17년간 현장근무, 자금관리, 공무 등의 업무를 처리했는데, 청구법인에 꼭 필요한 직원으로 퇴직을 말리는 와중에 특별상여금으로 OOO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별노무자에 대한 확인 등 뚜렷한 근거없이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수반함이 없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2005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17,174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일용근로자 노무비계상액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하였고, 아파트 공사현장에 지급할 노무비를 장부에 미지급임금으로 계상후 매달 20일 경에 법인계좌에서 현장관리소장 등의 예금계좌로 실제 지급하면서, 미지급임금에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합계 OOO백만원을 가공노무비로 계상, 이OOO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5년~2008년도에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신고하고, 이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일용근로소득지 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의 허위계상 및 이에 따른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는 법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이OOO이 쟁점자금 등에 대한 사적사용을 인정하는 등 이OOO 개인의 계좌로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횡령액이 이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차후 횡령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되어 확정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등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OOO지법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관리하였던 사실상 청구법인의 계좌로서 이OOO, 조OOO은 어떠한 금전도 실질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OO,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공경비 등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에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990, 2011.9.8.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계좌를 이OOO 및 조OOO의 개인계좌로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OOO 및 조OOO에게 이 건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계좌 입출금액은 입금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출금시 사외유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통상 법인의 자금을 반드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출금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법인으로 현금이나 인터넷 인출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자금을 이OOO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원도 OOO원만 이OOO의 횡령액으로 보았고, 그 횡령액도 이OOO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청이나 거래처와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골프장 매각대금을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OOO이 횡령하였던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상 법인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된 금액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출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횡령액으로 본 OOO원 이외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사외유출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귀속자도 사업자로 추정되는 점이 있으므로 사외유출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자금 중 법원에서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법원판결문 및 계좌 입출내역 등을 근거로 사외유출여부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손금인정 여부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이OOO, 조OOO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OO 은 이OOO에게 2005.7.14.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동 자금으로 OO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법원이 동 금액을 이OOO 횡령액으로 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이OOO이 개인적으로 이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OOO지법에서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고, 이OOO은 청구법인 설립당시인 1991년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약 17년간 재직하였으며, 2005년 당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이OOO 횡령액으로 본 2005.7.14.자 사외유출액 OOO원(쟁점금액)은 이OOO의 공로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이OOO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 귀속자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