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김연희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연희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김연희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김연희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형사제6부-1330, 2011.6.27.)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자 김OOO에 대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어 고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범죄사실요약서에는 피의자 김OOO는 재개발수주 용역업체인 OOO 대표이사이며,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청구법인은 2011년 3월 처분청에 홍보요원들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에 있어, OOO 및 부동산 등에게 OOO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서면결의서 제공 등 사례금으로 총 OOO원을 제공하였음에도 홍보용역비를 지출한 것인 양 허위로 작성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급여계정으로 허위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세 OOO원을 탈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은 재개발 수주대금 OOO원을 홍보요원 등 300여명에게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현금화한 다음, 조합원 서면결의서 징구 비용으로 OOO만원, 재개발지역 부동산업자 관리자금으로 OOO원, 재개발지역 내 업소 쉼터계약비용 OOO원, 영향력있는 조합원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여 OOO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사용하였으며, 법인 결산시 소속 홍보요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소득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처분청에 제출하는 등 법인비용을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뒤 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OOO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용역비로서 통상 건설회사는 인력이나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수주용역기획사에게 시공사 선정을 위한 홍보 등을 위탁하고 공사대금의 1~2%를 지급하며, 수주용역기획사는 위탁자인 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홍보요원들에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권유업무를 위탁하고 기본적인 보수 외에 인센티브와 홍보비 상당액을 지급하며, 홍보요원들은 이들에게 선물이나 무료관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인바, 청구법인은 OOO이 경쟁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370여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여 홍보용역을 수행하면서 거액의 인센티브와 홍보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홍보업무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고,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의 판결〔2011고합205, 305(병합), 2013.1.11. 선고〕에서 법인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판결문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또는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로부터 재개발공사 수주용역비인 양 가장하여 조합원 서면결의서 등 매수자금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징구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와 같은 매수자금은 여전히 OOO의 소유의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이라 할 수 없어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써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 및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판결문의 19페이지를 보면, 피고인들 역시 청구법인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OOO을 지지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22페이지에는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통상 정비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고, 건설업자 등 관련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물품 금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할동을 하는 경우, 조합원 사이의 갈등 야기 및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의추가 부담문제 발생 등 분쟁으로 사업추진의 장기지연, 재산권 행사제한 및 주거환경악화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등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재고를 위하여 재개발과 관련된 건설업자의 비리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홍보용역비로서 위법하게 지급되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판결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자금이 아닌 OOO의 자금으로 김OOO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OOO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홍보요원의 용역비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조합원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OOO을 지지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소속 홍보용원을 통하여 조합원 및 부동산업자 등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판결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고 하겠으나, 위 판결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은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서 잘못된 관행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