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법행위 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208 선고일 2012.12.13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OOO,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 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11.9.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 Korea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인사업체와 서버를 설치․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OO게임’, ‘게임OOO’, ‘OOO포커’(이하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운영기반이 되는 서버의 위치를 인터넷 회신의 안정성과 검찰조사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OOO에서 OOO 등으로 이동하면서 OOO 서버 임대업체인 OOO 등에게 서버관리비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8년 5월부터 도박개장 피의 사건(이하 “도박개장”이라 한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2010.7.29.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 동생 청구외 박OOO은 2007.4.30. OOO동 421-11에 있는 ‘OOOCOM’(이하 상호로 사용시에는 “OOO컴”이라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시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게임개발의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다가, 2008년 5월경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동생 박OOO 명의로 명의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1.5.12.부터 2011.8.24.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함)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07년 제1기 OOO만원, 2007년 제2기 OOO만원, 2008년 제1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공급대가)으로 확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200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서 단순경비율 35.4%를 적용해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8년 귀속 수입금액 O,OOO,OOO,OOO원에서 기준경비율 26.6%를 적용하여 계산된 OOO원에서 필요경비 등 OOO원을 추인 및 공제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추계결정하여 2011.9.8.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1.9.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OOO,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9.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 활동은 사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범죄 수입 자체가 추징되어 과세대상 소득이나 수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즉, 범죄활동은 비록 그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대법원은 불법 인터넷 도박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사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도박사이트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도박사이트에서 획득한 수입이 불법 사행행위에 의한 수입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경부터 OOO Korea라는 이름으로 OOO에 개인사업체 설립과 서버를 설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2006.6. 경부터 2008.6.까지) 동안 종사 직원들과 함께 OOO 등에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 및 컴퓨터 서버를 OOO에서, OOO 등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장을 국외로 보아야 하며, 도박사이트가 제공되는 거래(공급)장소 또한 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도박사이트의 사업장 소재지와 용역의 거래(공급)장소를 해외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용역의 거래(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며,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합법적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법적 활동은 비록 그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은 허가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활동은 그 행위의 계속성 및 반복성과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몰수와 추징은 불법행위에 따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불법행위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불법수입 자체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이득이 없는데도, 조사청은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제적 이익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도박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외 심OOO, 이OOO 명의 최종 차명계좌 입금액 OOO만원에서 대체, 대체입금, 자기앞수표 입금액 OOO만원 중 OOO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때, 조사청은 차명 계좌에 대한 아무런 금융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차명 계좌간 대체, 대체입금액과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불법 도박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청은 차명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근거와 일관된 논리 없이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나) 따라서, 대체입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OOO만원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대체입금액 등 OOO만원과 신규 입금액 OOO만원, 합계 금액 OOO만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누락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보고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약, 위 OOO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3차 계좌 입금액 OOO억원을 도박 수입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위 입금액 중 부본사에 배분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도박과 무관한 자금이 입금되어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 OOO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거 불충분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금액을 OOO억원으로 판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동생 박OOO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불법 도박개장에 대한 검찰청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박OOO은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박OOO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동일하게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하는 소득금액의 2분의 1씩을 청구인과 동생 박OOO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과 박OOO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참조). 즉, 조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한다.

(2) 청구인은 스스로의 진술과 아래와 같은 논거에 의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말서와 확인서에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경영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였다고 전말서 및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시인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후에, 당초 심판청구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쟁점사업장에서 해외 서버관리 비용 등이 직접 지출 되었으므로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를 산입해 달라는 주장하다가 당초 청구취지는 취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해외 서버관리에 소요된 것이라고 청구인이 제출한 COMMERCIAL INVOICE를 보면 『CONSIGNEE(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 OOOcom, OOOcom이 consignee로 서버에 대한 소유권자로 표시되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며,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서울고등법원 2008누12759) 쟁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와 운영업체는 쟁점사업장이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인 것이다. (다) 청구인의 범죄수입이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 시점에서 보면 이미 소득은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몰수 또는 추징이 그 실현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가능하다(조심2010서1346호 참조). 범죄수입의 몰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이며, 몰수 등은 범죄이익을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조치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과세가 가능하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3)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의 수입금액 산정 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 명세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날인한 바 있으며, 확인서상 쟁점 수입금액에 대하여 불복이유서 변경 시까지 다툼이 없었던 바 이는 청구인이 차명계좌 상의 금액 중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스로의 판단과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기 인정한 수입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첨부서류상의 수입금액누락 명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금내역 건별로 제외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 사업장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 등이 없거나 미비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이익금을 OOO억원으로 인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처 김OOO가 OOO동 21, 21-5 소재 토지에 대한 공매대금 OOO만원에 대한 금원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매대금 중 청구인이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 OOO억원임을 적시한 것이지,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의 총금액을 OOO억원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불법행위 소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사해행위에 의한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활동은 사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범죄 수입 자체가 추징되어 과세대상 소득이나 수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그 위법 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는 형사벌, 행정벌 또는 민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적법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위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더 우대하는 경우가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점,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5823 판결 등 참조)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불법행위에 의한 소득임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 6월경부터 OOO Korea라는 이름으로 OOO에 개인사업체 설립과 서버를 설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2006.6. 경부터 2008.6.까지) 동안 종사 직원들과 함께 OOO 등에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 및 컴퓨터 서버를 OOO에서, OOO 등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장을 국외로 보아야 하며, 도박사이트가 제공되는 거래(공급)장소 또한 해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도박사이트의 사업장 소재지와 용역의 거래(공급)장소를 해외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컴퓨터 서버 등 설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이 건에서 청구인이 해외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09.6.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12759 판결 참조), 도박사이트의 차명계좌 관리 등 주요 자금 활동에 대한 영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해외에서 이루어져 국내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도박싸이트에서 획득한 수입금액은 불법 사행행위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박행위를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도박싸이트 제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수입금액이 불법 사행행위에 의한 수입금액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차명(심OOO, 이OOO) 계좌 입금액 OOO만원 중 계좌 적요란에 대체, 대체입금, 자기앞으로 기재된 금액 중 OOO만원을 제외한 OOO만원을 아래 <표1>과 같이 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 실시된 세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말서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과세되더라도 결손처분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조사청 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비전문가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원만한 조사마무리를 위해 협조한다는 차원 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 및 수입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된 전말서 등에 기명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체입금액 OOO만원과 신규입금액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였다며,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확인서 및 전말서의 서명날인에 대한 이유를, 청구인이 2010.9.24. OOO로 출국하였다가 2011.7.4. 입국함으로써 조사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 체류로 인하여, 2011.8.23. 작성된 도박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서와 전말서는 조사종료기간인 2011.8.23.에 임박하여 작성함으로써, 부본사 분배금액 확인, 금융자료 확인 및 부외 경비 확인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여 조사기간에 소명하기가 시간상 불가능하였으며, 조사관이 검찰 주장 3차 계좌 입금액 OOO억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압박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에 따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와 전말서에 서명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조사청은 차명 계좌간 대체입금액과 자기앞수표 입금액은 불법 도박 수입금액과 무관하다고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차명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함으로써, 대체입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며, 누락 수입금액을 OOO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반박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상당히 이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불법 도박개장에 대한 검찰청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박OOO은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여 청구인과 박OOO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동일하게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하는 소득금액의 2분의 1씩을 청구인과 동생 박OOO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과 박OOO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박OOO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는 박OOO이 청구인을 도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지 이로 인하여 박OOO이 2분의 1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박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법원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이익금을 OOO억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청구인의 도박개장 등의 위반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내용 중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한 이익규모에 대한 판결요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사건 토지(박OOO의 배우자 김OOO는 OOO동 21, 21-5 소재 토지를 공매 취득한 사실이 있다)에 대한 공매대금 OOO만원 중 박OOO이 실제 이 사건 도박 개장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이라고 명확히 인정되는 금원은 OO억원에 불과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위 금원이 OOO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박OOO, 김OOO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박개장 범행으로 청구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의 총금액이 OOO억원이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법원에서 인정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이익금 OOO억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