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등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100% 투자 자회사인 OO공단 소재 주식회사 ☆☆☆☆에서 직접 의류생산을 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 등 합계 OOO(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제조업 중 소기업(상시종업원 100명 미만)으로 보아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제조업 및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 등을 부인하여 추징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1.6.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라 한다),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패션, 주식회사 OOOO 등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OO공단에 소재한 자회 사인 ☆☆☆☆에 다시 전량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위 업체들에게 납품하며, 이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사이의 임가공계약서 및 OO공장 임가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 주요내용 2)
□□□□(갑)과 청구법인(을)과의 OO공장 임가공계약서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할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국가로부터 정책상의 목적으로 조성한 OO공단에의 투자권유와 투자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혜택 등의 투자유인책으로 ☆☆☆☆ 에 대한 기업창설을 2006.1.26일 승인 받아 2007.5.21. OOOO 지구에 설립자본금 OOO을 투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 소재 토지(50년 장기 임 차)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였 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일부와 부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 과정은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들 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되며, OO공장에서는 값싼 임금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의 작업지시 서에 의한 제품만을 100% 생산하고 있어, 생산된 제품은 전량 청구법인에 인도되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서 국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지점 등록하여 사업하는 자와 OO공단에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이와 동등하게 제조시설이 있는 사업자로 취급해야 하는 바, OO공단이나 국내 어느 곳에든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자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조시설을 갖춘 의류임가공업에 해당하여 수도권 내 소재 소기업(제조업 기준 상시 사용 하는 종업업수 100명 미만)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OO공단 소재 자회사인 ☆☆☆☆은 청구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회사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등과의 임가공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 등의 제조지시서(생산지시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제품을 가공 완료하여 □□□□ 등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자사 또는 타인의 제품에 □□□□ 등이 공급한 자재,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인원(상시종업원 10명 이내)요건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 유사제조업의 요건에 맞으려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위 요건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조업 및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 등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