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외국자회사가 없는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국외사업장)에서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 제1항과 제4항을 혼합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써,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의 경우 당시 세무조정을 담당한 세무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금액을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 수입으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만 증가하고 과소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등 과세표준 증가액은 의미없는 숫자의 증가에 불과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국세기본법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세액공제방법) 또는 제2호(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7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 외국납부세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세액공제액은 OOO원인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세액공제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09사업연도의 경우 수입금액은 OOO원, 외국납부세액은 OOO원,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 세액공제액은 OOO원인 반면,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은 OOO원, 산출세액은OOO원, 세액공제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외국납부세액은 2008사업연도는 OOO원, 2009사업연도는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이 2008사업연도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OOO원이고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OOO원이며, 2009사업연도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OOO원이고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손금산입된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재계산한 과세표준은 2008사업연도는 OOO원, 2009사업연도는OOO원이고, 산출세액은 2008사업연도는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으로써 그 산출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하였다. (라) 살피건대,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제1호의 세액공제방법과 제2호의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외국자회사가 없는데도 제57조 제4항을 혼합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8사업연도에는 OOO원, 2009사업연도에는 OOO원이 과소신고되었고, 산출 세액도 2008사업연도에 OOO원, 2009사업연도에 OOO원이 각 과소신고된 경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산출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신고한 이상, 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