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그 면적, 용도, 층, 향이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단지 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거환경의 차이가 아파트 거래가액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그 면적, 용도, 층, 향이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단지 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거환경의 차이가 아파트 거래가액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아파트는 1984년에 준공한 최고층수 5층, 30개동 총 1,970세대의 아파트로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28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출입구의 방향, 면적, 층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 층, 면적으로 그 기준시가도 같으며, 출입구의 방향, 도로와의 인접성 등이 유사하여 양자간의 가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차이가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OOOOOOOOO OOOOOO
(3) 청구인은 아파트의 면적, 위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의 상태, 출입구의 위치, 도로와의 인접성, 매도자의 사정 등 개별성과 특수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시세 정보 사이트에 나타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그 면적, 용도, 층, 향이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점,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단지 배치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거환경의 차이가 아파트 거래가액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인 다른 아파트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이 시세에서 크게 벗어난 가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435, 2006.10.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