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9.15. 청구인에게 한 2009.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가 “인수자”로, 발행법인을 “회사”로,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2006.12.12.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과 OOO의 2006.12.12. “주주간 합의서“에 의하면, 제2조 (Call Option부여조건 및 대상) ① 매출액 2006년 상반기 실적OOO 대비 130%이상이거나, ② 수주총액 2007년 상반기 수주총액 기준 OOO원 이상인 경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계약서”상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의 100분의 50OOO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기재되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시점에 추가계약의 제2조 매출액조건 및 수주총액조건의 충족여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어서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하고, 요건충족으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근거서류 및 증빙제출은 없다. OOO (나) 청구인은 <표1>과 같이 발행법인의 2003년도의 매출 OOO원, 2004년도의 매출 OOO원, 2005년도의 매출 OOO원, 2006년도의 매출 OOO원으로, 매년 2/3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되었으며, 추가계약조건이 대표이사의 영업능력을 극대화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조회에 의하면, 발행법인의 2007년 상반기 수주총액은 OOO원이며, 이는 노르웨이 OOO AS와의 수출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스웨덴 전력회사인 OOO가 발주한 AMM(AUTOMATIC METER MANAGEMENT)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수주액 OOO원이고, 수출계약일이 2007.5.9.로 나타난다.
(3) 발행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2007.2.7.)에 의하면, 1994.4.18. 발해업인은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소프트웨어제작 및 정보처리용역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게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8.29.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6.12.31.현재 납입자본금은 OOO원이다. 발행법인은 2006.12.14.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7.10.31. OOO의 신주인수권 50%를 인수하였으며, OOO는 2009.4.2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5.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 주요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4) 발행법인의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수주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조회(2007.11.2.자 청구인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0.31. OOO의 신주인수권 50%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전환가액이 2008.12.15. 발행법인의 주식가격변동에 의하여 OOO원에서 OOO원으로 조정 되었고,OOO는 2009.4.2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5.13.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OOO의 발행법인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한편, 사채인수계약서 제11조 제2호의 3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조정 라)에 의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 발행 시 결정된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 후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61조 전환가액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제61조의2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법인의 행사가격의 조정이 적법하게 공시되었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조회에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2.8.21.(화), 2013.6.4.(화)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행법인은 <표4>와 같이 2003사업년도 -OOO원, 2004사업년도 -OOO원의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2004사업년도 잉여금 -OOO원, 2005사업년도 잉여금 -OOO원으로 회사의 내부유보자금이 소진됨으로써 회사의 존속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검토(2005.7.15. 현대증권의 누리텔레콤 유상증자검토)하였지만 낮은 주가(2005.7.15. 유상증자 검토 당시 이전 6개월 주가 평균 OOO원)와 주가상승여력이 없었기에 포기하게 되었고, 대안으로 금융기관 차입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검토하였는바, 금융기관 차입은 금리 및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위하여 동부증권과 상담하였으며, 발행법인과 OOO와의 협의, OOO의 투자 실사 후 투자회사인 OOO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청구인의 추가계약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추가계약을 거절하면 회사운영자금을 유치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는 이 건 거래에서 약 OOO원의 투자수익을 창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OOO (가) 투자자인 OOO는 발행법인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하여 투자 수익 획득이 목적인 반면, 발행법인 입장에서는 OOO가 보유할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 유통주식수의 23%가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는 상황이기에 소액주주의 피해 및 청구인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신주인수권 투자 과정에서 발행법인의 대표에게 추가계약을 부가하는 것이 투자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5.24.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공시서류와 OOO의 리서치보고서(미래에셋증권), 발행법인의 신주인수권 거래에 대한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출하였다. (나) 2009.5.11.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유통주식수는 OOO주이며, 2009.5.12. 유통주식수 OOO주로 주가는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09.5.27. 유통주식수는 OOO주로 주가는 OOO원이었고, 2009.5.28. 유통주식수 OOO주로 주가는 OOO주였다. (다) OOO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OOO주이고, 유통주식수도 OOO주가 되고 청구인의 지분율은 아래<표5>와 같이 신주인수권발행 계약일 34.13%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일에 33.93%로 하락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2007.10.31.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며, 2009.4.23. OOO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1년 8개월 보유한 2009.5.13.에서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 주식 지분율은 34.13%에서 33.93%로 하락하였고 현재까지 보유중이기에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서, 청구인의 <표5>의 주식변동현황을 제시하였다.
(6) 처분청의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점검대상 검토결과 보고서(자료일련번호:90)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증법 제40조의 과세요건 검토항목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검토결과, 주식 초과전환 여부 검토결과, 초과 전환대가 1억원 이상 여부 검토결과 모두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체크되었다. OOO
(7)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인수에 해당하고 OOO는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발행법인은 2003사업년도 OOO원, 2004사업년도 OOO원의 대규모 적자로 인하여 내부유보자금이 소진됨으로써 회사의 존속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여, 유상증자를 검토(2005.7.15. 현대증권의 발행법인 유상증자검토)하였지만 낮은 주가와 주가상승여력이 없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인 OOO는 발행법인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투자수익 목적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추가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며, 거절한다면 계약이 무산되어 발행법인의 회사운영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부득이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8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인 OOO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같은 법 제9조 제11항 규정에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에 추가계약조건 충족여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어서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발행법인의 2003년, 2004년의 대규모 적자 때문에 2005년, 2006년 내부유보액이 소진되어 운영자금의 확보가 필요하여 차입 및 유상증자 등을 검토하였지만, 차입은 열악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높은금리와 원금상환부담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불투명한 시장상황으로 청약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모투자회사인 OOO와 신주인수권 매각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인 OOO는 투자이익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발행법인의 성과제고가 필요하여 추가계약(주주간 합의서)의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계약 조건은 ① 매출액기준은 2007년 상반기실적이 2006년 상반기실적 대비 130%이상이거나, ② 2007년 상반기 수주총액이 130억원이상인 경우에 청구인이 OOO가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의 50%를 인수할 수 있다고 계약하였는바, ① 2007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은 2006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130%에 미달하였으나, ② 수주총액기준은 2007년도 목표치인 130억원을 상회하는 OOO원이었으며, 이는 노르웨이 OOO AS와의 수출액 OOO원 때문인데, 수출계약일은 2007.5.9.이다. 한편,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나,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발행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동 사채를 인수한 OOO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OOO는 재무적투자자로 경영성과와 연계한 옵션을 제시하여 약 OOO원의 투자수익을 얻었는바, 이 건 거래는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호는 증여재산가액의 하나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규정하여 과세요건상 특수관계에 있는자를 증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동항 제2호 나목을 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초과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요건상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증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규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증여 이익의 시혜자(증여자)와 수혜자(수증자)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을 보면 동 법률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위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우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133. 2013.5.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