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할만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진술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차용할만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진술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청구인(55년생)은 2007.3.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양수인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 매도하였다고 보면서, 실제 취득가액도 OOO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1.4.21.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인데, 남편이 나오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는 본인이 직접한 것이기에 제가 설명하러 나온 것입니다.
• 문: 그럼,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동기와 시기 및 구입가격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 2005년 8월경 OOO 근무당시 같은 직원이었던 OOO재개발지역으로 시세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여 구입하였고, 구입가격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지급한 OOO만원입니다.
• 문: 쟁점부동산은 언제 얼마에 양도하였나요. 답: 2007.3.23. 양도하였으며, 실지 대금은 같은 해 OOO은 청구인의 통장에 넣고, 차액인 OOO천만원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 문: 그러면 양도가액이 OOO이란 말씀인가요. 답: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론적으로 OOO에 양도한 것이 맞습니다.
• 문: 통장내역을 보면 양도 후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에 OOO에게 각각 OOO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 때 당시 상가가 좋은 거 나오면 사주겠다고 하여 선금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 문: 상가는 취득하였나요. 답: 상가 몇 군데를 얘기했지만 맘에 들지 않아 구입하지 아니하고 지내다가, 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청구인은 2007.5.14.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로 O억O천만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OOO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로 O천만원을 송금받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2007.5.14.자 차용증의 내용은 차용인 OOO에 대하여 “4천만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시중금리(6%)를 적용키로 한다”는 내용이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7.5.14.부터 2010.10.14.까지 7회에 걸쳐 OOO에게 OOO천만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다(2007.5.14: O,OOO만원, 2008.1.7: O,OOO만원, 201.5.27: OOO만원, 2010.6.4: OOO만원, 2010.8.13: OOO만원, 2010.10.7: OO만원, 2010.10.14: OO만원).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2006년~2009년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OOO는 2006년도에 OOO을 퇴직(퇴직금: OOO원)하여 같은 해부터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가 2009년에 퇴직하였고, 동 기간 중 근로소득금액은 OOO원에 달한다(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4.21. 작성한 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인 OOO는 OOO원을 받아서 계약상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차액인 OOO원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결론적으로 OOO원에 양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2007.5.24.부터 2010.10.14.까지 OOO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위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위 송금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OOO이 상가가 좋은 거 나오면 사주겠다고 하여 선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현재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연 6%의 금리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날 뿐, 위 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이자거래내역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6년 이후 근로소득으로 연 평균 OOO원 이상을 수령하였는바,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할만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당초 OOO가 진술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