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4.12. 청구인에게 한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는 과세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220원은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2)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 이익】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⑥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 가능성 기준】(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권 또는 신주인수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괄호 생략)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단서 생략)
3.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1) 2011.4.12. 납세고지한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OOOO, O,OOO,OOOO O O,OOO,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4.12.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4.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11.8.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2011.5.6. 납세고지한 2007.4.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주)OOO는 2007.4.20.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거래법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아래 <표>와 같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았다며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1. 소액공시자료라며 제시한 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청구인 등 5명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구체적인 모집방법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가 50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추가상장자료라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2011.2.10. 출력한 자료에는 보통주 9,045,700주를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소액공모공시서류라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2011.2.10. 출력한 자료에는 (주)OOO는 당시 주식공모가 상장이나 코스닥등록 목적이 아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서 9,045,700주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 청약방법 등이 나타나 있지 않다.
4. 금융금독원 사이트에서 2011.7.4. 출력한 회사별 검색에서 (주)OOO를 조회한 결과 내용에는 2007.4.20. “유상증자 결정”, 2007.4.24.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주식(모집설립제외)의경우]”라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07.4.24. (주)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그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과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인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가 2007.4.20. 제3자배정 방법에 따라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르면 신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으로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 발행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으나, (주)OOO는 청구인 등 5명에게만 발행주식을 배정하면서 신문․잡지 등을 통하여 알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1중2090, 2011.6.29. 등 참조),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