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156 선고일 2012.03.23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나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제자매 김OOO가 2011.9.7.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1.9.7.부터 90일 이내인 2011.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