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나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나 하나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