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내역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재산분할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바, 청구인이 유상취득대가로 부담한 금액을 채무인수액 중 배우자 지분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내역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재산분할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바, 청구인이 유상취득대가로 부담한 금액을 채무인수액 중 배우자 지분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청구인의 전배우자인 OOO호는 1998.11.30.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8.9.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11.1.27. 이를 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재산분할내역이 기재된 쟁점조정조서(서울가정법원 OOO 2008.8.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 이외에 사학연금 수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2. 원고(OOO)와 피고(청구인)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정성립일 이후인 2008.9.22. OOO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11.25. 채무자를 장경호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9,170,270원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을 두고 그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한편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OOO2009.8.20. 참고).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자산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재산분할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면서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OOO천만원 및 사학연금 수령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유상취득대가는 현금지급액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중 청구인의 기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O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의 지분에 대한 유상취득가액으로 기인정하여 준 OOO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