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함하는 바, 인수한 채무를 취득가액에서 부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0142 선고일 2012.03.08

청구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내역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재산분할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바, 청구인이 유상취득대가로 부담한 금액을 채무인수액 중 배우자 지분에 한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4.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OOO,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이자 청구인의 전배우자인 OOO의 매입가액인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지분의 취득가액은 위 매입가액(OOO(재산분할시 청구인이 장경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과 면책적 채무인수금액 OOO을 합한 금액)인바, 이를 합한 OOO을 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을 이유로, 2011.4.29. 처분청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1.6.29.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7.29.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청구인이 재산분할당시 유상으로 취득한 지분비율과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10.12.부터 같은 달 3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당시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75.34%로 보고 이에 대하여는 당초 취득가액(OOO 나머지 장경호의 지분OOO에 대한 유상취득가액을 OOO원을 합한 금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총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2011.11.8. 청구인에게 △3O,OOO,OOOOOO OO(OOO,OOO,OOOO 환급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전배우자인 장경호가 이혼할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외의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지분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만 전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하되 청구인이 현금 OOO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별다른 지분을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을 1/2로 하여 공동으로 재산분할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1/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배우자인 장경호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되, 장경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현금 OOO 및 실제 채무변제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혼과 관련된 조정조서(서울가정법원 OOO, 2008.8.25.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도 쌍방이 보유한 재산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채무를 OOO에게 귀속시킨 채 쟁점부동산만을 분할대상으로 한다거나, 쟁점부동산 중 OOO가 보유한 지분만을 유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지급 및 채무인수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조정성립일(2008.8.25.) 당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는 OOO만원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조정성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일자인 2007.12.11.에 이루어진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OOO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장경호가 수령한 사학연금을 재산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재산분할비율(청구인:OOO 6%)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당시의 유상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당시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중 전배우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배우자인 OOO호는 1998.11.30.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8.9.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11.1.27. 이를 OOO,OOO,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재산분할내역이 기재된 쟁점조정조서(서울가정법원 OOO 2008.8.2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 이외에 사학연금 수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2. 원고(OOO)와 피고(청구인)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

  • 가. OOO는 청구인에게 2008.11.25.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나. 청구인은 2008.11.25.까지 OOO천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1998.12.15.접수 채권최고액 O,OOOOO, OOOOOOOOOO OO OOOOO OOO,OOO만원, 채무자 OOO 명의의 채무 전부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 다. 만일,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액의 합계가 위 면책적 인수기한인 2008.11.25.을 기준으로 2억3,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위 실제 채무액과 OOO만원과의 차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라. OOO의 위 가항, 다항 의무 및 청구인의 나항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마. 그 외에 현재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정성립일 이후인 2008.9.22. OOO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11.25. 채무자를 장경호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9,170,270원을 변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을 두고 그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한편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해당 자산의 이전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OOO2009.8.20. 참고).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자산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실질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재산분할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면서 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OOO천만원 및 사학연금 수령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한 점,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유상취득대가는 현금지급액 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 중 청구인의 기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O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의 지분에 대한 유상취득가액으로 기인정하여 준 OOO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