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불가한 것임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의 적용이 불가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3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신설 2010.2.18>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201조의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034호, 2010.2.18>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12월부터 OOO보험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에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시 OOO원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7년말 보험설계사에게 펀드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간접투자증권판매권유인으로 등록하고 2008년에 펀드판매 4건에 대한 판매수수료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던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따라 2009.5.29.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연말정산한 보험설계사 사업소득과 펀드판매 사업소득을 합산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타 소득 OOO원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01조의3 제3항에 따라 2008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을 신설하여 연말정산사업소득금액에 제201조의3 제1항의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01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소득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43조 제3항 제1호의3 및 제20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한 사업소득은 2008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동 소득은 2010.2.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3 및 제201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8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소득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