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한 후 동일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한 후 동일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4.2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성동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06년 6월)에는 ‘OOO은 국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수출업자인 매출처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모든 거래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당일 해당 매출처에 송금되거나 기타 거래 없는 자가 현금 출금하여 거래 없는 곳으로 송금하는 등 자료상행위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며, 매입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매출처 OOO과의 거래금액은 2005년 제1기 OOO원으로서, OOO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직접 수출이 대부분이다. OOO은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가공비율 99%), 가공매출 OOO원(100%)이고, 자료상인 OOO의 조사결과 현금흐름도에서 OOO의 영세율 가공매출처에 OOO이 포함되므로 위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6년 3월)에는 ‘OOO는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99.49%), 가공매출 OOO만원(100%)이고, 가공매출처에 OOO(2005년 제1기 4,500만원)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5년 10월)에는 ‘OOO은 2002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97%), 가공매출 OOO원(93%)이며, OOO에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OOO의 30개 영세율 가공매출처로 송금하였으며, OOO은 OOO로부터 가공의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88.7%)을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의 영세율 매출을 발생시켜 OOO원의 영세율 환급을 받았으며, OOO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환수하였으므로 OOO의 매출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6년 8월)에는 ‘OOO은 2002년 제1기 ~ 2005년 제1기 중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OOO원(98%)을 가공매입하고, 주식회사 OOO 등 22개 업체에 OOO원(75%)을 가공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내국신용장개설정보OOO에는 2005.4.20. 수혜자를 OOO, 신용장금액을 OOO원, 유효기일을 2005.5.6.으로 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2005.4.20. 100% Polyester Fabrics 27,569야드(30,149m)를 공급가액 OOO원에 영세율로 매입하였고, 송장(Commercial Invoice, 2매)에는 OOO이 2005.5.31. 사우디아라비아에 100% Polyester Fabrics 17,556m를 미화 OOO달러에 수출하고, 2005.6.14.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00% Polyester Fabrics 10,925m를 미화 OOO달러, CM12EM 2,894.21m를 미화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에 수출하였으며, OOO의 외화보통예금통장OOO에는 2005.3.30. 수출대금 미화 35,112달러, 2005.6.13. 미화 OOO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OOO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귀속이 다른 2004년 제2기에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였으나, 서대문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2006년 8월)에 OOO과 OOO 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용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OOO에 대한 과세자료내역에 OOO으로부터 파생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OOO의 매입처인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영세율 가공매출처에 OOO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2005년 제1기 OOO과 OOO 간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OOO을 OOO의 가공매출처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고, 2004년 제2기에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가공거래로 밝혀진 내용은 없는 반면,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한 후 동일 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