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0127 선고일 2012.09.28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한 후 동일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2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6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OOO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1.4.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년 OOO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국민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1997년 개업 이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는 회사로서 OOO 조사 당시에도 실물거래임을 소명하였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인세를 이의 없이 납부한 것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해외출장 중이었고 수출회사로서 신용평가서류에 납세증명이 필수적이며, 체납하지 않는다는 평소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다. 매입물품(100% Polyester Fabrics)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서 확인되고, 동일한 품목이 2005.5.31. 및 2005.6.14. 2차에 걸쳐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사실이 송장(Commercial Invoice)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OOO의 조사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는 2005년 제1기에는 거래가 없었고, 2004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OOO을 조사한 후 과세자료도 파생되지 않았다. OOO은 조사를 받은 후 2 ~ 3년간 계속 사업을 하였으므로 100%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2006년 6월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당시 OOO은 모든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수출업자인 매출처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고, OOO 역시 OOO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내국신용장(Local L/C)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모든 거래는 매출대금 입금 당일 해당 매출처에 송금되거나 기타 거래 없는 자가 현금 출금하여 거래 없는 곳으로 송금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OOO의 대부분의 매입 자료는 가공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조사시 매입처인 OOO의 영세율 가공매출처에 OOO이 포함되는 등 OOO과 OOO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며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성동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2006년 6월)에는 ‘OOO은 국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수출업자인 매출처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매출하고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모든 거래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당일 해당 매출처에 송금되거나 기타 거래 없는 자가 현금 출금하여 거래 없는 곳으로 송금하는 등 자료상행위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며, 매입처 대부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매출처 OOO과의 거래금액은 2005년 제1기 OOO원으로서, OOO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직접 수출이 대부분이다. OOO은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가공비율 99%), 가공매출 OOO원(100%)이고, 자료상인 OOO의 조사결과 현금흐름도에서 OOO의 영세율 가공매출처에 OOO이 포함되므로 위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초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6년 3월)에는 ‘OOO는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99.49%), 가공매출 OOO만원(100%)이고, 가공매출처에 OOO(2005년 제1기 4,500만원)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5년 10월)에는 ‘OOO은 2002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 가공매입 OOO원(97%), 가공매출 OOO원(93%)이며, OOO에 OOO원을 가공매출하고 OOO원을 입금받아 OOO원을 OOO의 30개 영세율 가공매출처로 송금하였으며, OOO은 OOO로부터 가공의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원(88.7%)을 내국신용장에 의한 가공의 영세율 매출을 발생시켜 OOO원의 영세율 환급을 받았으며, OOO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환수하였으므로 OOO의 매출은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6년 8월)에는 ‘OOO은 2002년 제1기 ~ 2005년 제1기 중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OOO원(98%)을 가공매입하고, 주식회사 OOO 등 22개 업체에 OOO원(75%)을 가공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내국신용장개설정보OOO에는 2005.4.20. 수혜자를 OOO, 신용장금액을 OOO원, 유효기일을 2005.5.6.으로 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2005.4.20. 100% Polyester Fabrics 27,569야드(30,149m)를 공급가액 OOO원에 영세율로 매입하였고, 송장(Commercial Invoice, 2매)에는 OOO이 2005.5.31. 사우디아라비아에 100% Polyester Fabrics 17,556m를 미화 OOO달러에 수출하고, 2005.6.14. 아랍에미리트연합에 100% Polyester Fabrics 10,925m를 미화 OOO달러, CM12EM 2,894.21m를 미화 OOO달러 합계 미화 OOO달러에 수출하였으며, OOO의 외화보통예금통장OOO에는 2005.3.30. 수출대금 미화 35,112달러, 2005.6.13. 미화 OOO달러가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OOO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귀속이 다른 2004년 제2기에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였으나, 서대문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2006년 8월)에 OOO과 OOO 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용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OOO에 대한 과세자료내역에 OOO으로부터 파생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OOO의 매입처인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영세율 가공매출처에 OOO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2005년 제1기 OOO과 OOO 간 거래내역이 없음에도 OOO을 OOO의 가공매출처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고, 2004년 제2기에 OOO이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가공거래로 밝혀진 내용은 없는 반면,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매입한 후 동일 품목을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