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① 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임대인들이 2011.8.31. 처분청에 제출한 휴업신고서에는 기간이 2011.9.1.~2011.10.31., 사유가 보수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2011.8.31.까지 발생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조회된다.
(3) 원고가 양OOO 외 3인(임대인들), 피고가 청구인인 OOO법원 제17민사부 조정조서(2011.6.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인들이 청구인에게 2011.9.9.까지 OOO원(보증금 OOO원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임대인들 소유임을 확인하고, 2011.9.9.까지 명도한다. (나) (기초사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증․개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매매대금으로 OOO원 상당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건물 매매대금 OOO원으로 조정되었다.
(4) 청구인이 2011.9.9.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OOO 삼성점은 8월 31일로 영업이 종료됨”이라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인 바, 심리자료로 제출된 OOO법원의 조정조서, 임대인들의 휴업신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 내역,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업종료 안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쟁점사업장 폐문상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 개업 준비중) 및 청구인이 사업을 재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5, 2010.2.22.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