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0123 선고일 2012.02.27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이 법령에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임차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도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15. 취득한 OOO대지 345.5㎡, 건물 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2000.6.26. 취득한 같은곳 OOO-OO 번지 대지 335.5㎡를 2009.9.29.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09.11.30.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이OOO에 대한 명도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쟁점부동산의 명도에 대한 책임은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차인 이OOO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주비 등의 손실보상금조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OOO지방법원 2010구합1973, 2010.9.15. 같은 뜻) 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청구인이 임차인인 이OOO에게 퇴거 등을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지출한 이주보상비로서, 궁극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국심 2003서3266, 2004.4.29., 국심 1999중1154, 2000.7.25. 같은 뜻)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차인 이OOO에게 이주보상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임차인의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 혹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 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29. 쟁점부동산 등을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양도가액에 이주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 OO OOOOO OOOOOOOO (OO: O, OO)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매매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2.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인 이OOO의 2002.3.19.∼2010.1.7. 기간동안 주민등록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O동 OOO

• O번지 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OOOO (OO: OO) (나) 2009.9.1.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9.9.29. 이OOO은 쟁점부동산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명도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조기 이사 등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OOO원(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이OOO이 2010.2.4. OOO동 OOO-OO번지, OOO

• O번지 의 명도 이주비용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0.2.4. 발행한 자기앞수표 2매OOO를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이주보상비로 임차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면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쟁점금액은 위 양도비 항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쟁점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